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회의원 (문단 편집) === 징계의 요구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특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3조 제2항),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7조 제2항), 의장은 이러한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