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회의원 (문단 편집) ===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그 위반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퇴직사유가 된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지방공기업|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직(같은 조 제1항 각 호)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직 이외에는 다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같은 [[전문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사장도 지방의원 하면서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나 품위유지의무(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4항). 둘째,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셋째,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