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법적 한계 ====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맡기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의해 언제든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변할 수 있다.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다. 바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과한 [[조례]]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해서 행안부한테 조례 회람을 요청할때,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례 수용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게 자주 행사된다.''' 1년에 30번 이상은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광역이건 기초건)의 조례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이 생기곤 한다. 지자체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올려보냈는데, 행안부가 턱하고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많이 빚는다.[[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071050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sub_thumb2&utm_content=202205071050001&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