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번주소 (문단 편집)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번주소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 해당하는 주소는 계속해서 지번주소를 쓰고 있다. 길이 없는 대지(맹지)는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표시할 수 없고[* [[네이버 지도]] 등에 지번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대지와 건물의 위치가 바로 나온다.], 1필지 1[[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물]]은 1채인데 필지는 여러 개이고 여러 개의 필지가 공유지분도 아닌 지적도 상의 그 위치대로 소유주가 각각 따로 있는 경우가 ~~주로 [[종로구]], [[중구(서울)|중구]]에~~ 제법 있다. 대개 [[재래시장]]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편.] 또한 건물이 아닌 [[땅|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토지에 도로명주소가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임야나 [[논]], [[밭]] 등 아예 도로도 건물도 없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생활주소 등은 도로명주소로 쓰되 토지에 관해선 지번주소로 쓰는 게 현재 정책이며, 이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그들도 지번은 지번일 뿐 '지번주소'라는 개념으로 한국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구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이었다.]에서 지번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들어내지 않는 이상 없어질 수가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190632|관련 기사]] 일상적인 주소 사용에 있어서도 [[2023년]] 현재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를 대체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지번주소로 편지나 [[택배]]를 보내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몰라도 큰 불편함이 없지만 정작 지번주소를 모르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 도로명주소로 배달을 주문하면 가게에서 지번주소를 되묻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지번주소의 영향력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814477|2017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우편의 80%, 택배의 40%가 도로명주소를 이용한다고 하여 택배의 지번주소 이용률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나머지 60%가 모두 지번주소를 이용하는 건 아닌 게, 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의 이름가치에 의존하는 형태에 동/호수를 이용해 배송하기 때문이다. [[택배]]의 경우 배송지를 찾아갈 때는 도로명주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상품을 배송 순서대로 분류, 적재할 때는 구획정리가 잘 된 주택가에서는 지번이 블록 단위로 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간척]] 등으로 새로 생겨나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일반적인 토지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직 지번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도 많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서비스에 주소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표시된다.]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행정구역 조정 및 법정 행정구역 신설 등의 과정을 통해 지번주소가 부여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나 [[송산그린시티]]처럼 간척매립지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