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지상권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에는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된다. 지상권은 이 외에도 토지가 소멸하거나, [[혼동]]이 발생하거나, [[저당권]]으로 지상권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지상권을 포기하는 경우, 약정된 소멸사유, 지상권소멸청구권 등 다양한 이유로 소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이 문제가 된다. 보통은 건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상권이 그대로 소멸할 경우 해당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철거만을 규정하면 경제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해당 지상물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지상권설정자가 건물이나 수목을 매입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가 소나무를 설치했다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나무를 옮기려고 한다고 해보자. 이 때, 지상권설정자는 그냥 그대로 빼서 가져가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 소나무를 갖고 싶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지상권자는 거절할 수 없이 매수청구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매수할 때의 가격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72다653|72다653판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즉시매매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