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당사자의 변경 == 지상권 중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지상권자가 변경되는 경우의 법리관계이다. 약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있으므로 지상권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부기등기]]하는 방식으로 옮기면 되며, 지상권은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도 가능하다. 반대로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이미 지상권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제한된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끝난다.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변경되면 그냥 그대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왜 물권이 발생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물권의 변동]] 문서 참조. 민법 제187조에 의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으로서 등기 없는 법정지상권의 획득이 가능하다. 법정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면 [[물권의 변동|민법 제187조]]에 의해 해당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즉,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없지만, 양도에는 등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70다729|70다729판결]]) 다만, 이후에 판례의 태도가 바뀌어 법정지상권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1누5211|91누5211판결]]) 어찌되든 간에 등기를 선행해야 지상권의 양수인이 온전한 지상권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등기와 관련없다. 즉,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자는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다. [[물권의 변동]]에서 [[등기]]는 변경될 물권만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지상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등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