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당사자변경 시 지료 === *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지료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는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는 [[법정지상권]]을 통해서 소송으로 지료가 결정되어도 그렇다. 이는 지료의 결정이 [[형성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료 결정의 판결은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등기의 여부에 따라 전 지상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지료가 등기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가 납부하지 않은 연체지료까지 통산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지상권소멸청구권의 기간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반대로 지료의 등기가 없다면 여전히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 지상권자가 납부하지 않은 연체된 지료를 주장할 수는 없다. 거기에 지상권소멸청구권의 기간도 포함시킬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52864|95다52864판결]]) *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마찬가지로 지료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의 여부에 따라 전 지상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일단 지료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지상권자가 이전에 행했던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는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9다17142|99다17142판결]]) 예를 들어, 지상권자 갑이 2015년 3월부터 연체를 하였다가 2016년 3월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지난 1년간 납부하지 않은 지료를 받을 수 없으며, 갑이 계속 지료를 연체한 경우 2017년 3월이 아니라 2018년 3월이 되어서야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해석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17142|99다17142판결]]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면, 지료 등기가 없는 [[법정지상권]]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연체를 통산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반대해석으로 '지료등기가 있으면 종전의 연체를 통산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판결요지[2]에서 '제287조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종전의 연체를 통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결국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결론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