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여담 == 지상권의 지상은 한자로 '地上' 이기에 가끔 지상권은 반드시 '땅 위에' 짓는 공작물이나 수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지상권은 지하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예가 [[지하철]]. 만약 지하철이 어느 대학의 부지를 지날 경우 십중팔구 해당 지하철 관리주체가 그 대학의 부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해 두었을 것이다. 이런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 하며 땅으로부터 일정 깊이의 지하나 일정 높이의 지상을 지정하여 지상권을 설정한다. 구분지상권의 경우 지상의 지형이나 수목 등을 특약 등에 의하지 않고 변경이나 벌채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롤러코스터 타이쿤]]에 나오는 [[건설권]]은 구분지상권과 유사하다. 지상권을 얻고 건물을 지었다면, 지상권이 만료된 후 해당 건물(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포함)이 현존할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땅 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엔 땅 주인에게 해당 건물을 매입할 것을 ~~강매~~청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땅 주인은 지상물매수 청구를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기에 대부분 계약을 갱신하는 듯. 다만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엔 땅 주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 즉 지료 연체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하였을 경우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류:물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