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담보지상권 ==== '''담보지상권'''이란 은행 등의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담보가치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법률용어[* 판례에서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언급하여 공식적인 단어 자체는 아니라고 하였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6342|2011다6342판결]])]는 아니고, 거래의 실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다. '''병존지상권'''이라고도 한다. 담보지상권은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판례는 담보지상권도 실질은 담보물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그 지상권도 함께 부종하여 소멸한다고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6342|2011다6342판결]]) 이처럼 실질적으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설정되지도 않은 지상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실질을 담보물권과 같이 보는 태도는 물권의 내용과 형식은 법률로 정한다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지상권의 소멸을 인정하며, 통설도 같은 태도이다(양창수; 김형석; 지원림; 송덕수 등. 반대: 윤진수 등). 또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예 지상권의 기본 목적인 지상권설정자(채무자)의 '''사용·수익권'''까지 인정하고 지상권자(채권자)의 '''사용·수익권'''을 부정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69907|2015다69907판결]](채무자의 사용·수익권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586|2006다586판결]](채권자의 사용·수익권 부정)) 즉,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고자 하는 범위 내라면 토지의 소유자(채무자)가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 [[부합]]된 물건 역시 토지의 소유자(채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상권자의 사용·수익권도 부정되므로 지상권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자를 상대로뿐만 아니라 토지를 불법점유한 제3자에게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이처럼 사실상 [[저당권]]처럼 운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법상에는 저당권과 그 지위가 다르다. 예컨대, [[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20742|2002다20742판결]]) 그러나 담보지상권만을 가지고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인정할 수는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65042|2015다65042판결]]) 담보지상권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가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