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도 별개의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지상권의 목적을 정하고 설정하였더라도 자유로운 양도를 할 수도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0다15716|90다15716판결]]) 예를 들어, 지상권설정자는 나무를 벨 수 있는 벌채권을 주기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줬으나, 지상권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이다. 대법원은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어 벌채권을 소멸되더라도 양돡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건물이랑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78다52|78다52판결]]) 즉, 토지의 소유자는 갑, 지상권자는 을, 건물의 소유자는 병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만을 양도해서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을 경매로 획득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1976|2000다1976판결]]) 지상권을 임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법상 [[임대차]]가 다시 적용되어 임대차가 별도로 임대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 심지어 소유자의 승낙이 없거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다. 지상권과 달리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