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저당권]]의 설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 지상권소멸청구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지상권에도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제288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