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주택조합 (문단 편집) === 조합원 자금 횡령 === [youtube(8Pz_3qXi6TA)] 건설사들이나 투기꾼들이 차린 업무대행사가 제도가 허술한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례도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할 맘도 없었지만 조합원들의 눈 멀은 돈을 노리고 업무대행사, 조합장이 서로 짜고 횡령을 저지르는 것.''' 처음 조합 설립때부터 건설사와 관련이 갚은 업무대행사나 업무대행사로 위장한 투기세력들이 조합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 관계자가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맡게 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로 시작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걷은 계약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흔한 일이고 알박기를 해결해야 할 업무대행사가 오히려 사업지 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이 비싼 값에 다시 사들이도록 하는 알박기를 저지르거나, 토지 매입이 잘 안되거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 '''사업 포기'''를 선언해버린다. 어차피 업무협약은 단순히 업무 추진을 돕고 시공만 한다는 조건이라 시공사가 책임을 지거나 손해보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해보고 안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2013659|한 지역에서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대놓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922515|#]] 심할경우 100억원이 넘는 돈을 공사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날려먹기도 한다. 결국 한 조합원이 빚을 돌려 막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상황이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다. SBS 취재 결과, 이 조합은 전체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대지 가운데 두 필지를 사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업무 대행사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81억 원이나 지급됐고, 광고 선전비로 24억 원을 썼다고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신탁 회사에 맡겨져 있어 잘 관리될 것으로 믿었지만 조합 통장은 불과 4년 새 깡통이 돼 있었다. 결국 법적 소송에서 승리, 1억 2백만원을 연간 12% 비율로 계산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조합장은 조합에 돈이 없는 말만 하는 중. 이후 SBS에서 제대로 된 대행사를 인터뷰 했는데[* 지역주택조합 5곳을 대행했는데 5곳 모두 공사 완료후 입주까지 전부 성공했다. 대행사 대표도 자신있게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대행사 대표는 자신들의 성공 이유로 토지에 대해 100%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성공이 100이라면 토지가 80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대지의 50% 사용승낙서 확보이다. 참고로 사용승낙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SBS에서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