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적장애 (문단 편집) == 역사 == 지적장애는 다른 정신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근대에 들어서 '장애'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미친 놈(미친 새끼), 미친 년', '돌아버린 놈, 돌아버린 새끼' 등의 멸칭은 있었지만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수용시설에 가둬놓는 일은 거의 없었던 시절 '장애'라는 개념이 현재와 대조하여 다소 괴리감이 존재했으며, 후술할 발달장애인일 [[자폐성 장애]]의 경우(2000년 이전에 한국이 그랬듯이)[* 당시 저능아가 아니었으면 아예 장애인 등록 자체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정신지체로 분류했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인과 별개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여 과거 비장애인들과 겉보기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존재했었다. 예를 들어 「허브」의 경우, 종범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상은을 보고 처음에는 '국제 변호사'라고 생각했다. 말이 어눌한 것도 외국에서 살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후술하는 이유로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도 '[[바보]]([[백치]], [[병신]], [[천치]])'나 '[[저능아]]', '[[정박아]]', '[[지진아]]' 등의 비하적 표현 자체는 예전보다 존재하긴 했으나 지금보다 더 세부 기준이 빈약했다. 의외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은 차라리 전근대 농본주의적 공동체 사회에선 그나마 양호한 실정이었다. 당시 일반화하기는 어려웠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 보면 리자베트란 지적장애가 있는 마을 거지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박해하기는 커녕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취급하며 밥도 주고 마을 전체가 돌봐주는 모습이 나온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쓸모'를 맘대로 판단하고 이걸 사회각지에 적용하거나 도태시키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개조할수 있다는 근대적인 계몽주의적 발상이 보편화되고, 사회경제구조적 형태도 어찌됐든 힘만 있으면 쓸모는 있는 농경사회가 해체되고 진짜 최소한의 지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산업화사회로 진화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다가 장애인 복지 제도 및 장애 혜택이 정립된 20세기 후반에서야 장애인 인권을 수호하려고 일반 대중들이 계몽하면서 당시 열악했던 장애자들의 처우가 그나마 개선되어 가는 실정이다. [[근대]] 이전 농경 사회의 경우 필요한 것은 지식과 암기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인간의 능력은 바로 '''체력'''이었다. 따라서 대소변을 가릴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시절이었다. 현재 한국에서의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지적 능력을 보유한 바보라면 간단한 [[농사]]나 [[머슴]] 같은 쉬운 일은 개인의 능력만 수반된다면 용이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등록법 상에서의 지적장애 3급이나 경계선 지능(IQ 70~79[* 일부 국가들은 IQ 85])은 당시에는 장애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장애인 중에서도 둔한 사람, 바보 취급 정도만 받았다는 얘기. 전근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클리셰 캐릭터 ′능력있는 바보′를 보면 바보 취급을 받을지언정 동네 사람들한테 공동체 일원으로 엄연히 인정받았다. 대부분 동서고금 전근대 사회의 영농인구 대다수는 애초에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봉건 귀족 지주였거나 그 이후 좀 더 근대적인 부르주아 지주든간에 하여튼 지주의 땅을 마을 공동으로 경작해서 일정 비율을 지주에게 바치고 남은걸로 마을 전체가 먹고사는 근본적으로 집산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 전통적인 농촌 사회는 애초에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행실보다는 혈연이나 지연 등등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농노제나 소작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농들이 더 많았던 예외적인 지역들도 방앗간이나 풍차 같은 핵심 농업 인프라는 어차피 공동 소유, 운영이 대부분이었으니 같은 마을 안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 모두가 손해보는건 결국 마찬가지였다. 이러나 저러나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자기가 번만큼 온전히 자기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흥망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최소한의 파종시기 같은 지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능의 저능아라도 웬만하면 이웃이 "돌쇠야 올 가을엔 며칠날 모내기하는거 잊지 말아야한다"란 식으로 도와주기 마련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전근대 사회를 능력만 있으면 다 장땡이라는 식으로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것이, 공동체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재화의 교환인데, 정신지체장애인들의 경우 이러한 차원에서 공동체 내 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전근대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기근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기 쉬운 사람들 중 하나가 바보들이었다.[* 쉽게 말해서 조선 시대 기준으로는 바보로 태어나도 장남이면 대도 잇고 제사도 지어야 하니까 먹을 게 없으면 친척들이 지원이라도 해주는데, 삼남, 사남이 바보로 태어나면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종교계에서 이들을 먼저 보살핀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서양의 경우, 중세 당시 정신이 박약했던 사람들은 가정이나 수도원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 이전 러시아의 유로지비(юродивый)의 경우처럼 그 특유의 순진함, 좀 모자란 면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우리네 동아시아에서 [[무당]]의 트랜스 상태를 보는 시각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걸 알수있다.] 공동체에서 보살펴주는 묘사가 자주 나온다. 상술한 카라마조프가 형제의 마을 백치 거지도 그렇고[* 마을에서 멀쩡한 사람들이야 상술한대로 따뜻하게 보살펴주지만 초반부 주인공이자 카라마조프가의 가부장인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술김에 재미로 강간한거의 후유증으로 죽어버린다] 당연히 사람 사는곳에서 전근대적 인권 부재가 없었다곤 말할수 없으나 전반적인 사회적 자세는 오히려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된 후대보다 더 따뜻한 면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당시 사회가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지적 능력의 수준이 현대보다 낮았던 것도 주요 요소일것이다. [[문맹]]의 사례를 보면, 현대 대한민국은 통계청이 문맹율 집계를 1966년을 마지막으로 그만 뒀을정도로 언어의 읽기, 쓰기 능력이 보편적으로 요구되나, 1930년의 조선총독부 통계상 문맹율이 73% 였다. 일본어든 한글이든 글을 읽고 쓰는걸 못하는게 사회의 평균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 이후 계몽주의 시대가 되자 지적장애인들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일이 늘어났고, 이미 당시로서는 몇천 명에 달하는 '정신박약자'들이 수용된 장애인 시설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다가 1970년대에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다. 미국 학자인 울프 울펜스버거가 작성한 중요한 논문의 영향을 일부 받은 이 새로운 모델은, '지능 발달이 더딘' 이들을 발달 중인 사람으로 간주하고, 발달 이후 정상인으로 대우하도록 촉구했다. 그의 정상화 이론은 '정상적인' 환경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사이에 대거 개선되었지만, 장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소위 정상적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고정관념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다.(토머스 암스트롱,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200쪽) 다시 말해 근대로 오면서 '합리'와 '이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미달되는 지능을 갖춘 지적장애가 '장애인'으로 취급되게 된 것. 그래도 자폐장애 등 여타 정신적 장애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이 장애로 취급받기는 했다. 최초의 장애유형 5가지에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신박약'''이 포함된 것이 그 예. '정신박약'은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지적장애'를 이르던 명칭으로 지금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용어인데 당시의 '정신박약'은 현행 복지제도 및 장애인 등록 체계가 확립된 1988년 이후 '정신지체'로 바뀌고 2007년에 다시 현재의 '지적장애'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