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적장애 (문단 편집) === 용어의 변천사 === 과거에는 정신박약이라고 불렀으며, 장애등급제 및 장애인 복지제도가 신설된 1988년을 기점으로 1991년부터 정신지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고 백치, 천치[* 일상적인 [[바보]]의 유의어]라고도 불렸으나, 2000년에 자폐장애의 전신 발달장애가 장애등록 유형에 추가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07년 10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정신박약보다 정신지체란 용어는 공식적으로 더 나중에 사용됐지만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의미가 있다는 사유로 정신박약보다는 정신지체라는 명칭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당시 정신 지체장애를 다뤘던 영화인 '허브'에서도 '지체'라는 말에는 느리지만 전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신지체라는 용어도 좋은 의도와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령상으로는 심신장애자복지법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을 당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199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관련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으로 대체되면서 '정신지체'로 바뀌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 2007년 10월부터 '지적장애'로 대체되었다. 지적장애가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 더 적절히 수용됨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도 2007년 1월부터 그 명칭을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an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07년 이후 '지적장애'라고 칭하며, [[특수교육법]]에서는 본래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자폐성 장애 및 기타 신경발달장애와 통틀어 [[발달장애]]라는 용어의 사용 역시 증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