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0jBsLTm7dxs)]}}}||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후략) - 일반도로에서 시행하는 지정차로제의 근거 > >'''제60조([[갓길#s-3.3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후략)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행하는 지정차로제의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임규정.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정차로제(指定車路制 / Lane Designation)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9조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11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20170603&bylEfYdYn=Y|별표9]]에서 통행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국민의 정부/부정적 평가#s-3.4|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됐다가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단, 고속도로 1차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추월시에만 이용 가능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801175|폐지된지 얼마 안 된 1999년 5월 7일 당시 교통 상황을 보면 왜 부활했는지 알 수 있다.]]]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하나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고 차종과 맞지 않는 상위차선을 점유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 등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한다.[* 상위차로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여 단속한다. 좌회전을 위해 상위차로로 들어오는 것은 단속하지 않으나 그것도 교차로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나 약 300m 정도)이거나 교차로의 대기행렬 끝에서 변경해야지 한참 먼거리에서부터 상위차로로 계속 달리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좌회전 상황도 아니면서 교차로 건너건너 계속 왼쪽차로로 달리는 화물차는 신고하면 대부분 단속에 걸린다. 뒷차와의 거리나 속도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교통정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멀리서부터 변경한 경우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블랙박스 신고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차량이 주행차로가 아닌 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장면이 대략 30초 내외로 기록되는 것이 좋다. 높은 높이의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지정차로에 맞지않는 차선에서 주행하며 승용차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거나, 1톤 화물트럭이 서행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등 상황이 명백하다면 녹화시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보배드림]] 같은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0년대 후반 이후로 경찰청은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시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포함. 자동차전용도로 한정] 및 지방도까지도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단속 수준을 높이고 있고 [[안전신문고]] 같은 앱도 활성화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 대체로 속도가 느린 대형자동차를 하위차로에 묶어놓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까지 차종와 차로별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통행가능한 차로를 지정했으나 이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승용차는 모든 차로를 사용할 수 있고, 화물차 같은 대형차는 하위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즉 지정차로제는 모든 차로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에게는 무관하다고 보면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차, 건설기계, 대형승합차, 이륜자동차 등만 지정차로제를 적용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