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왜 필요한가? == 요즘에는 줄었지만, 아직도 [[화물차]]나 [[버스]]기사 커뮤니티에서는 화물차, 버스에게만 지나치게 패널티를 강요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운전에 대해 정말 무지하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마인드다. [[카트라이더]]같은 게임에서야 운전자의 시야가 중앙이지만 실제 한국에서의 운전은 운전자가 좌측에 위치한다. 따라서 좌측 시야가 훨씬 자세하고 반면 우측 시야는 사각이 많다. 문제는 차고가 높은 대형차가 앞의 시야를 막아버리면 좌측차로는 그래도 조금만 차를 살짝 틀거나 아예 머리를 좌측으로 기울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우측차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애초에 우측추월 자체는 불법이지만, 어쨌든 대형차가 배째라 하고 1차로를 꽉 막아버리면 우측 차선변경을 시도해야 하는데 우측차로 전방 상황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통상 일반적인 교통흐름이라면 긴장하면서 변경할 수 있지만 하필 우측차로에서 사고나 정체 등으로 차선 속도가 갑자기 바뀌면 사실 대처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낮은 확률로 도박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이런 연유로 추월 역시도 원칙적으로 좌측추월만 허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차고가 높은 대형차는 뒤 차의 시야확보를 위해 특히 법으로 강력히 규제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허점은 후술할 픽업트럭 문제와 정반대로 차고가 높은 [[SUV]]나 [[스타렉스]]같은 [[승합차]](화물차 판정이 아닌 차량 한정)가 뒤의 경차나 세단 등의 시야를 막아버리는 것. 물론 탑차나 버스, 화물차보단 훨씬 차고가 낮긴 하지만 경차나 세단 입장에선 이런 차들도 여전히 시야에 큰 방해가 되긴 마찬가지인데 같은 승용차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가 되지 않아 속이 탄다. 특히 [[기아 카니발]] 차량들이 1차로를 전세낸 마냥 뒤에서 상향등을 쏘든 뭘 하든 유유히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아 오죽하면 X니발이라는 멸칭으로도 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