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뒤에 차가 없으면 계속 추월차로에서 달려도 된다? === 도로교통법 제60조에서는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후행차량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 뒤에 차가 있든 없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되며, 하위차로(주행차로)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즉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그 말인즉 '''추월차로의 제한속도를 당신이 임의로 통제할 권리는 없다.''' 간혹 "그러면 차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냐?"고 하는 의문이 있으나 추월차로 이용방법이 추월 외에 비워두는 것이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교통사고율로 증명이 된 방법이다. 운전자들 상호간 속도를 준수해야 원할한 추월이 가능하다. 1차로로 과속차량이 달려오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운전자는 추월에 방해를 받게된다. 운전자들이 너도 나도 과속을 하며 1차로로 대열주행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교통체증을 형성하게 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정상주행 중인 운전자들이 차로를 변경할 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