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1차로는 추월차로다? === 흔히 알려져있는 매우 잘못된 상식이다. '''일반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없다.''' 즉 1차로를 쭉 달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본인이 최고제한속도로 달리고 있거나 제한속도에 근접해서 달리는 경우 후행 차량은 그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측 차로로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이는 keep right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 2항이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차량에 양보하게 되어 있는데, 과속차량은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도로교통법 제 16조 2항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없는 규정이며, 더욱 중요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심한 범법인 과속을 하기 위해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상황인데. 간혹 본인의 과속이나 안전거리미확보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찾다 보니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대형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이륜차는 오른쪽 차로 주행만 가능하므로 최상위차로에서의 지속주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좌회전을 위한 1차로 진입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