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양보의 의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3705130|지정차로제와 진로양보의 의무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읽어보면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는 도로에서는 과속차량에게는 진로양보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보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를 제외[* 고속도로 추월차로는 지속주행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하위차로(주행차로)에 공간이 생기면 후행차량 유무와 속도와 상관없이 복귀해야한다.]한 나머지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거나 추월차로가 없는 일반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제를 지키며 최고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거나 제한속도로 근접해서 달리는 경우 과속하고 있는 뒷차량에게 양보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앞차가 규정속도에 딱 맞게 주행 중이라면 추월하는 차가 [[속도위반]]이므로 애초에 추월을 하면 안 된다.'''[[https://naver.me/xmPJL4XB|#]] 중앙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에 따르면 최고 제한 속도로 주행중일 때 법적인 양보 의무는 없으며, 경찰청의 상세한 법률 해석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 20조.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행 구분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 이면도로 등에서 양보의무를 설명한 조항이다. '''통행구분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와는 상관없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편도1차로 시골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달리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승용차에게 경로를 양보할 때 단서가 되는 조항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최고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차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과속차량은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지 않은 과속 차량에게는 양보할 의무가 없다. 상위차로를 점거하며 서행중인 앞차가 존재할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게 지나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선택권이 있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 좌측차로가 비어있다면 추월, 최상위차로라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서 지나가는 것이다. 이 중 주의해야 할 것이 우측으로 차로변경해서 지나가는 것인데, 흔히 하는 것 처럼 우측차로에서 [[칼치기]]식으로 대각으로 찌르듯이 추월하는 것은 [[앞지르기]] 위반으로 신고 시 처벌대상이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다. 우측차로로 변경해서 이를 피하려면 우측차로로 변경한 후 앞차를 지나치고 바로 복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주행해야 한다. [[https://youtu.be/Ep4_SDPq5PE|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추월]]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보다 서행하는 선행차량 A를 우측차로로 변경해서 지나친 후 바로 복귀하지 말고, 우측차로에서 앞에 다시 저속차량 B가 나타났는데 지나친 차량 A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됐을 때 다시 좌측차로로 변경하라는 것(정상적인 진로변경)이며, 이게 경찰이 권장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다. 다만 우측으로 주행할때 '''절대 과속을 해서는 안된다.''' [youtube(i24yj4n6m9Q)] 상기 영상은 고속도로가 아닌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1차로 주행과 [[방어운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상인데, 블박차량 운전자가 이미 제한속도에 도달해 주행 중임에도 후행하는 BMW가 지속적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 이 영상의 BMW운전자는 블랙박스로 신고될 경우 일차적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행위가 반복, 지속될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될수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IP2JqjCfeQ|유사사례1]],[[https://www.youtube.com/watch?v=GqIQ5O0YWZY|유사사례2]](블랙박스에 소리가 없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하며 심지어 실선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양보를 종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한속도로 주행중인 차에게 법적으로는 양보의무가 없어도, 무과실보다 무사고를 추구하는 [[방어운전]] 개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설령 이런 테일게이터 차량이라도 가능한 상황(위 영상에선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하위차로로 비켜나 주는 것이 도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방어운전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선행차가 양보하자는 개념이지 의무가 아니다. 제한속도에 도달한 국도 1차로 정속주행은 교통위반 단속대상이 아니며 법적인 정당성은 과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후행차보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선행차량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제한속도로 주행중인 차량끼리 느린추월 또는 병렬주행 상황이 벌어질 때 후행차가 과속으로 앞지르기 시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통공학적인 면에서도 후행차량이 가까이 붙었다면 속도와 상관없이 우측차로로 변경해 양보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이런 정속충 논란이 생길만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에서 교통사고는 과속하는 차량이 아니라 교통흐름보다 느리게 주행하며 상위차로를 점거하는 차량에 의해 유발된다. 일반운전자라도 자동차 계기판에서 제한속도보다 10km/h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과속 단속 기준에 걸린다는 것을 경험이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원할한 추월을 위해서는 20km/h 이상의 속도차이를 필요로 하므로 후행차가 과속인지 아닌지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경찰처럼 정밀한 속도측정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운전자의 과속판단은 법적인 증거가 될 만큼 정확하지 않다.[* 이 점을 호도해서 '일반운전자의 과속판단은 신뢰할 수 없고 경찰이 아니니까 남이 과속을 하든 말든 신경꺼라'식의 자기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운전을 해선 안된다.] 과속 차량을 막아 [[사적제재]] 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위차로에 공간이 있다면 후행차량의 과속 여부에 상관 없이 양보하거나, '''독일처럼 양보할 상황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하위차로부터 채워 주행(Keep Right)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물론 도로가 붐벼 여유공간이 적을 때에 강박적으로 우측차로 유지를 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인 80 km/h 제한 일반국도 1차로에서 승용차가 계기판 기준 90 km/h, GPS 기준 85 km/h 정도로 주행중인 상태를 가정할 때, 하위차로에 화물차들이 달리고 있거나 합류구간에서 다른 차량의 진입이 예상될 때 후행차량이 바싹 뒤에 붙었다고 '''자신의 안전을 양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화물차 사이로 들어가 양보할 필요는 없다.''' 화물차들을 지나쳐 2차로에 공간이 충분히 생기면 그때 양보해도 늦지않다. 그외에도 실제로 한국에서 도로주행을 해보면 독일처럼 우측차로부터 유지 주행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는 대부분 운전자와 도로문화의 미성숙에서 기인한다. * 기본적으로 하위차로는 대형화물차들의 주행차로이기 때문에 노면사정이 좋지 못하며 지자체들도 날림공사를 하거나 공사기간을 질질끌어 도로를 방치하기 일수이다. 차체가 단단하고 바퀴도 두꺼운 화물차들에 비해 승용차들은 하위차로 주행을 꺼리게 된다. * 운전자들간 양보운전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다. 합류구간에서 합류차량이 진행중인 차량에 양보를 해야하지만 그대로 들이밀기 일수이다. 합류구간에선 방어운전식으로 상위차로로 올라가는게 오히려 안전하다. 한국 도로는 도로길이에 비해 합류구간이 적은 것도 아니다.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합류구간은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한국도로에 만연한 [[캥거루 운전]]자와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 동시에 출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2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달려오던 운전자는 속도카메라 앞에서 1차로 캥거루 차량과 나란히 병렬주행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양보의무를 위반하고 들이미는 합류차량을 만나면 거의 사고확정이다. * 운전자들이 하위차로에서 과속을 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우측추월을 일상적으로 한다. 독일식으로 우측차로 유지가 되려면 하위차로 운전자들은 상위차로보다 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곧잘 병렬주행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 하위차로에서 과속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있으면 우측차로 복귀도 쉽지 않다. *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화물차들이 많다. 지정차로 위반,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이 패시브인 화물차들이 도로에 넘쳐난다. 승용차들이 하위차로로 내려가면 이런 화물차들과 섞여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대형화물차들은 기본적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탓에,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난폭운전을 일삼는 화물차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주행하고 싶은 운전자들은 아무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