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픽업트럭]] === 90년대 이전에는 픽업트럭을 '승용겸화물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승용차와 비슷한 지위에서 지정차로제가 구분됐다. 다른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1차로 통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의 규제 강화 및 지정차로제 개편 등으로 승용겸화물차라는 용어자체가 사라지고 '소형화물차'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화물차'로 통합되어 있다. 지금에도 일부 픽업트럭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이 '승용겸화물차'라며 1차로 통행이 합법이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거의 법을 기준으로 면허를 취득한 자들이 바뀐 법령을 모르고 하는 변명일 뿐이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저유가시대가 이어지자 때마침 레져붐이 폭발했는데, SUV와 레져용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던 [[쌍용자동차]]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된다. 픽업트럭이 레져붐의 영향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 과장을 전혀 안보태고 '''망해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킬 정도로 팔렸다'''.] 이는 화물차만 해당되는 저렴한 세금, 2L 디젤엔진을 단 SUV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연비, 쌍용자동차의 가성비 정책, 소형화물차보다 뛰어난 안전성 덕분이었다. 픽업트럭의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은 아예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거나 한국GM은 [[쉐보레 콜로라도|콜로라도]], FCK코리아는 [[지프 글래디에이터|글레디에이터]]를 각각 출시했다. 개체수가 불어나다보니 수입 픽업트럭을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개채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픽업트럭들이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2차로 고속도로는 무관하다.] 1차로를 일반 SUV처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픽업트럭이 2만원대의 저렴한 세금을 내는 것은 제조사에서 엄연히 화물차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배기량이 3.6L인 콜로라도는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4만원대의 저렴한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픽업트럭인 [[램 트럭스|램]], [[포드 F-150]]도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일반 화물차들과 동일하다.] 최근에 들어서 1차로를 주행하는 픽업트럭은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신고의 주요 대상이다. 픽업트럭도 '''엄연한 화물차'''이기 때문에, 짐칸에 화물을 싣었다가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화물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픽업트럭 운전자의 책임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46422&code=61132311&cp=nv|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엉터리 주행이 은근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는 그나마 픽업트럭 짐칸에 운전자가 사제로 커버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례가 매우 드물 뿐, 사제 커버가 불량이면 문제가 커진다.] 하지만 일부 상황의 경우 일반 승용차량 운전자들의 문제점도 있다. 일반 차량들에게 2차로는 단순 주행차로지만 1차로 진입이 불가능한 픽업트럭은 결국 '''2차로가 추월차로'''이다. 문제는 2차로도 상위차로임에도 저속으로 2차로를 막아버리는 승용차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만약 뒤에 자신보다 더 빨리오는 픽업트럭이 있다면 더 하위차로인 3차로로 차를 피해줘야 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 오른쪽으로 [[추월]]하라는 말도안되는 답이 오고가지만 전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뒷차보다 느리게 주행하려면 하위차로로 비켜나야만 한다.''' 게다가 우측 추월은 '''[[12대 중과실]]'''에서 '앞지르기 규정 위반' 중 '우측추월'에 해당한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이다. 오히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이 2만원 '''더 싸다'''. 벌점은 동일하게 10점이다. 심지어 지정차로제 위반은 그냥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오른쪽으로 추월하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의 행태는 '''픽업트럭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 위반을 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픽업트럭의 1차로 주행을 지적하는 인터넷 매체는 많아도 정작 2차로에서 교통흐름보다 느리게 정속주행을 하거나 엄연히 뒤차가 더 빨랐음에도 하위 차로로 변경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은 지적하는 매체가 거의 없다. 블랙박스를 보여주면 침묵하게 된다. 원래 트럭 및 화물차의 진입을 막은 주요 원인은 다른 승용차들의 시야 문제도 있지만 '''무게 대비 출력 문제'''로 추월이 힘들기 때문인데, 느린 차가 하위 차로로 안가면 유명무실 해진다. 하지만 픽업트럭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만큼 디젤 엔진이나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어 웬만한 승용차보다 강력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KGM 렉스턴 스포츠|렉스턴 스포츠]]의 성능은 [[현대 싼타페|싼타페]], [[기아 쏘렌토|쏘렌토]]와 견주어도 딱히 부족함이 없다. 렉스턴 스포츠 이전에 등장했던 [[쌍용 액티언 스포츠|액티언 스포츠]], [[쌍용 코란도 스포츠|코란도 스포츠]]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엑티언 스포츠보다 더 구형차량인 [[쌍용 무쏘 스포츠|무쏘 스포츠]]조차 그 당시 SUV들과 동력성능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미국산 픽업트럭은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라 웬만한 국산이나 수입대형차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낸다. 또한, 소형 트럭인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만 하더라도 높은 가속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고속주행 시 성능 면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때문에, 2011년 6월까지는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도 승용차와 동일하게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반대로,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3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량은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25인승 [[현대 카운티|카운티]]와 [[자일대우버스 레스타|레스타]]만 해도 크기가 3.5톤 화물차와 맞먹는 크기이기 때문에 승용차 입장에서는 시야를 가리는건 똑같으며, 가속도는 픽업트럭보다 떨어지는데도 상위차로 및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두 차량보다 더 큰 전장 9m를 넘지 않는 33인승 [[자일대우버스 BS#s-3.1|자일대우 BS090]] 모델도 중형승합으로 분류되어 상위차로 및 1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 픽업트럭이나 소형 화물차가 아닌 대형 화물차들의 문제들도 있다. 대형 화물차들도 픽업트럭들과 똑같이 2차로[* 4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것은 정당한 이용방법이다. 가령 3~4차로 고속도로를 예를들어 80km/h로 앞에서 주행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90km/h로 주행할 화물차가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추월을 하고 다시 3차로와 4차로로 돌아간다면 비록 잠깐동안 감속을 해야해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추월방법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추월을 끝난 화물차가 '''하위차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냥 무감각 하게 상위차로를 계속 차지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극단적인 경우로는 '''3차로에서 80km/h로 느리게 달라던 트럭이 갑자기 90km/h로 가속을 해서 추월을 막으면''' 2차선으로 나간 화물차[* 대부분의 2.5톤이상 화물차들은 90km/h로 속도제한이 결려있다. 다만, 픽업트럭 및 1톤 [[현대 포터|포터]]와 [[기아 봉고|봉고]]같은 소형트럭은 리밋제한이 없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뒤에오는 다른차들을 위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주거나 하이빔을 켜면 비켜주는 화물차 기사들도 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옆차와 똑같이 90km/h로 주행을 하거나 심하면 다른차량보다 몇배는 큰 대형화물차로 추월을 시도하는 화물차에게 위협운전을 하는 화물차 기사들도 적지않다. 그리고 뒤에서 일반 SUV들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을 할수있는 픽업트럭이나 소형트럭 운전자들은 자기보다 뒤에있던 세단이나 일반 SUV들이 유유히 1차로를 이용해 자신을 앞질러 가는것을 보고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픽업트럭 등 3.5톤 이하 화물차는 지정차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