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독일 === > '''독일 도로교통령''' >'''제2조 차량의 도로이용''' >(1) 차량은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2차로인 경우에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갓길은 차도에 속하지 않는다. >(2) 교차통행시, 앞지르기시, 고갯마루, 커브길 또는 시야를 조망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가장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제7조 자동차의 차로이용''' >(1) 일방향 다차로인 차도에서는 교통밀도로 인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한 오른쪽으로 주행하라(제2조 2항)"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차로란 차도에서 다륜자동차가 지장 없이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도의 한 부분이다. >(3) 허용총중량 3.5t 이하의 차량은 밀집지역내의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의(표지330.1)- 편도 다차로 차도에서(표지판 296 또는 340) 제1항 1단의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차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왼쪽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에서 더 빨리 주행할 수 있다. >(3c) 밀집지역 밖의 경우 한 방향 차도에 표지 340으로 표시된 차로가 3개 또는 그 이상이라면 차량은 가능한 오른쪽으로 주행하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좀 더 중앙 쪽의 차로를 통과해도 된다. 밀집지역 밖에서는 허용총중량 3.5t의 화물차량 및 연결차량이 있는 모든 차량은 좌회전을 목적으로 진입할 때에 왼쪽 차로를 이용해도 된다. [youtube(OeGEl2jGpYU)]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우측차로 유지(keep right)를 애매하게 명시한 대한민국과 달리, 독일 같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들에서는 차들이 가장 바깥쪽의 하위 차로을 우선으로 달리고 하위 차로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빠른 차 부터 차츰차츰 안쪽의 상위 차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덕분에 유럽의 교통 선진국은 교통사고율이 낮고, 특히 독일의 [[아우토반]]은 1차로가 한적해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가 있어도 사고가 적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39031|상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하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보다 빠르지 않다면 단속 및 처벌]]받고, 추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도[* 한국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편도 2차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인데, 80 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1 km/h로 추월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완전히 길막을 한다. 독일의 경우 저속차량을 추월하려는 차는 피추월 차량보다 20 km/h 이상 빨라야 한다. 즉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3차로에 130 km/h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때 2차로에 진입해서 이를 추월하려면 150 km/h 이상으로 달려야 하며, 2차로 차량을 1차로에서 추월하려면 170 km/h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는 얘기다.] 처벌받는다. 이는 1차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차로에 적용되어, 주행 가능한 가장 우측 차로부터 채워서 주행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다. 그래서 통행량이 몰려 1차로까지 차량으로 가득차는 정체현상이 발생하면 추월차로의 기능은 사라지고 모든 차로가 주행차로가 된다. 그러다가 교통정체가 해소되면 1차로부터 차례대로 자동차들이 빠지기 시작한다. [[파일:독일지정차로제.png]] 즉,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차종별로 차로를 지정하는 방식에 더해서[* 일부 제한 해제구간을 제외하면 상위차로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승용차·승합차·이륜차 뿐이고, 대형 화물차·트레일러가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 차종에 불문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과 동일하다.] 오른쪽 차로가 비어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에 붙어서 주행하는 방식도 규제되어있다. 그러다 앞서가는 느린 차를 만나면 바로 왼쪽으로 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갈 수 있다. 오른쪽 차로가 가득 차면 그제서야 그 다음 왼쪽차로를 쓸 수 있고 그 차로도 가득 차야 그 다음 왼쪽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우측차로 유지(keep right)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만약 오른쪽 차로가 비었는데도 왼쪽차로를 이용하면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이 된다. 가령 편도 3차로 도로에 아무도 없다면 3차로만 이용해야 하며 1, 2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차종이 무엇이든 아무리 빠르든 불법이 된다. 이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거의 지켜지는데 좌회전, 유턴 등을 해야 할 때가 많은 시내도로나 평면교차로에서만 예외가 된다. 모든 화물자동차를 불문하고 오른쪽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3.5t을 기준으로 3.5톤 이하 화물차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시말해 픽업트럭이나 소형트럭도 상위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 역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에 교통량에 따라 1차로까지 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