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 도로교통법''' >'''(차량 통행대)''' >'''제10조''' 차량은 차량 통행대에 마련된 도로에서는 도로 왼쪽 끝에서 세어서 첫번째 차량 통행대를 다녀야 한다.단, 자동차(소형 특수 자동차 및 도로 표지판 등에 의해서 지정된 자동차를 제외)은 해당 도로의 왼쪽 부분(해당 도로가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해당 도로)를 3개 이상의 차량 통행대가 마련되고 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로 그 속도에서 그 가장 오른쪽의 차량 통행대 이외의 차량 통행대를 통행할 수 있다. >'''2''' 차량은 차량 통행대에 마련된 도로에서 도로 표지판 등에 의한 전항에 규정하고 통행의 구분과 다른 통행의 구분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 통행의 구분에 따르는 해당 차량 통행대를 다녀야 한다. >'''3''' 차량은 앞지르기를 할 때, 25조 1항 또는 2항, 제34조 1항에서 5항까지 또는 제35조의 두번째 규정에 의한 도로의 왼쪽 끝, 중앙 혹은 오른쪽 끝에 들를 때, 35조 첫째항의 규정에 따라통행할 때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하는 차량 통행대를 그대로 통행할 때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진로를 양보할 때, 또는 도로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한 때는 전 두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월을 할 때는 그 통행하는 차량 통행대의 최근의 오른쪽 차량 통행대를 다녀야 한다. >'''일본 도로교통법시행령''' >'''(3개 이상의 차량 통행대가 설치된 경우 통행 방법)''' >'''제9조''' 법 제1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 방법은 법 22조 첫째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도로에서 규정되고 있는 자동차 최고 속도보다 현저히 늦게 속도로 통행하며, 이 때문에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막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도로의 왼쪽 부분(해당 도로가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해당 도로)의 가장 오른쪽의 차량 통행대 이외의 차량 통행대를 통행한다. 어느 도로에서든 가장 왼쪽 차로에서 다녀야 한다. 상위차로 주행은 추월, 우회전, 유턴, 횡단 등을 필요할 때에만 가능하다. 차로가 3개 이상인 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제외한 도로를 다닐 수 있다. 가장 오른쪽 차로는 추월차로이다. 이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한국처럼 차종별로 세세하게 주행가능한 차로를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다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 소음 문제로 인해 상위 차선으로 다니도록(특히 야간에)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부 도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표지판을 설치해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표지판에 특정된 차종은 해당 화살표로 지시된 차량통행대로만 다녀야 한다.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Japanese_Road_sign_%28Particular_Vehicle_Lane%29.svg.png]]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Japanese_Road_sign_%28Tractor_Truck_Lane_A%29.svg.png]] || || 화물차는 가장 왼쪽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는 표시 || 트레일러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는 표시 || 이 표지판은 도로의 구조나 차로 수에 따라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한다. 표지판 뿐만 아니라 [[도로노면표시]]로도 지정차로를 알려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