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문서로.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버스가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원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인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타면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고 13인승 이상, 버스는 기사 1명만 타도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노선버스만 운행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아니거나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난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존재하지 않는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35인승 이하의 중·소형버스는 왼쪽차로 통행이 가능하나 '''36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는 화물차들처럼 오른쪽 차로로 빠져서 통행해야 한다'''. 지정차로 위반신고가 뜸한 국도나 지방도에서 [[현대 유니버스]]나 [[기아 그랜버드]] 같은 대형고속들이 1차로를 물고 달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모두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