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오른쪽 차로 ===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 * 오른쪽 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다.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도 주행할 수 있고 오른쪽 차로가 비어있는 경우 이곳으로 주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 아래 목록은 오른쪽차로에서만 다닐 수 있는 차다. * [[버스|대형 승합]](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 [[화물차|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레카차]]와 [[트레일러]]가 여기 포함된다.) * [[건설기계]] * [[이륜자동차]][*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말한다. 큰 차들 사이에 오토바이가 섞여 있으면 사고위험이 높기에 오토바이가 오른쪽 차로를 다니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고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손수레, 자전거, 우마차 :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최하차로의 우측 절반만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 우선도로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만 사용해야하고 차도의 일반차로로 나올 수 없다. 대신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특례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통행할 수 있고 최하차로 뿐만 아니라 그 옆의 [[측구]](배수로)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자동차와 같은 차로에서 다니는데, 이 때에는 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이라 해당 차로 전체를 점유할 수 있으며, 굳이 차로 우측에 붙을 필요는 없고,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도 없다. 어린이, 신체장애인, 노인은 보도에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손수레의 경우 폭 1m를 기준으로 1m 미만이면 보도 통행이 가능하고 초과하면 차도로 가야한다. [[스타렉스]], [[쏠라티]], [[르노 마스터]] 같은 [[밴]]은 승합으로 분류되느냐 화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주행가능 차로가 다르다. 번호판이 70 또는 700번대면 승합이므로 어느 차로든 주행이 가능하지만, 80~97 또는 800~979번인 밴 모델은 화물차로 분류되므로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한다. 픽업트럭은 적재함의 넓이가 2제곱미터를 넘으면 화물차로 분류되고, 이보다 작으면 승용차로 분류된다. 일반국도에서 차종기호가 80~97 또는 800~979번대인 픽업트럭 차주들이 승용이라 생각하고 1차로로 다니는 경우가 꽤 있는데,[* 또는, 대형화물이 아닌 소형화물이기 때문에 승용차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추월을 위해 잠시 바로 옆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곧바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한다. 간혹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포터트럭이나 탑차 등이 일반도로 1차로를 물고 달리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되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업무용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면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지므로 법규를 더 철저히 지키는게 맞겠지만 일명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포터르기니 무얼실을라고]] 등으로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과속 소형트럭들은 속도 제한장치가 없기 때문에 100이상이 넘는 과속을 하면서 1차로를 물고 달리는 경우를 국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화물차인데 속도제한장치가 안 달려있어 형평성과 안전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정차로제 본연의 목적을 생각하면 1톤 트럭도 속도제한 장치를 다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아직까지 입법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 [* 여담으로, 최근 전기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모터 기반의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가 출시되긴 했으나 2.5톤 이상 화물차의 속도제한인 90km/h보다 30km/h 높은 120km/로 [[스피드 리미터|속도제한 장치]]가 달려있다. 사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 속도제한 장치를 장착한 것이다.]특히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진입이 불가하니, 오른쪽차로의 가장 좌측 차로에서 달리다가 추월이 필요할 때에는 승용차의 주행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는걸 권장. 굳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무리하게 1차로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이나 유턴 시에는 일시적으로 왼쪽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회전후 바로 오른쪽으로 비켜나야 한다.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정차라도 1차로에 진입해있는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이다. 좌회전 차량정체 등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언제부터 상위차로로 주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거리 기준은 없다. 차량정체가 얼마나 길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 도로가 한적하다면 방향지시등 작동 기준인 30m마다 한 칸씩 옮기도록 되어 있지만 교통혼잡이나 신호대기열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거리부터 상위차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차로제]]를 시행하는 최우측 [[가변차로]]는 지정차로 중 오른쪽 차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관계 없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한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 예를 들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는 2차로 뿐 만 아니라 3,4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 '''속도가 느려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하위차로로 비켜나야만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좌회전이나 유턴을 또는 나들목으로 진출하기 위할 때는 상위차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상위차로 진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여기서 자전거와 우마차 같이 자동차가 아닌 것들은 제외된다.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와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전거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한답시고 상위차로에 들어오는 순간 단속 및 처벌, [[자라니]] 취급은 물론이고 그 전에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 자전거는 무조건 교차로가장자리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좌회전해야하며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그 횡단도를 통해 도로를 가로질러야 한다.]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일 때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