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정차로제 (문단 편집)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6만원 || 5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5만원 || 4만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