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진 (문단 편집) === 규모의 종류 === 국지규모(리히터규모, M{{{-5 L}}}):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C.F.Richter)가 고안했다. * 규모 산정시 거리상의 제한(600km)이 있어 근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사용된다. * 규모식에는 지진파가 전달되는 매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값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실체파 규모(m{{{-5 b}}}), 표면파 규모(M{{{-5 s}}}): 근거리 지진에만 적용하는 국지규모의 단점을 보완했다. * 실체파 규모: 심발지진 또는 인공지진 규모 계산에 활용된다. * 표면파 규모: 천발지진의 규모 계산에 활용된다. {{{-2 ※지진 발생 거리나 깊이에 따라 규모 차이 발생}}} 모멘트 규모(M{{{-5 W}}}): 규모 산정 시 단층면의 면적과 어긋난 길이의 곱에 비례하는 물리적인 양을 사용한다. *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의 크기를 계산하기에 적합한 규모식이다. {{{-2 ex) 1960년 칠레 지진의 리히터 규모는 8.3인 반면, 모멘트 규모는 9.5}}} 기상청(JMA)규모(M{{{-5 J}}}): 일본 기상청이 사용하는 규모이다. * 지진계의 최대 진폭을 바탕으로 한 규모 척도 중 하나이다. * 모멘트 규모의 근사값을 빠르계 계산할 수 있어서, 지진해일 예보에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규모가 큰 거대지진의 경우에는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