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행동 (문단 편집) == 주거 == ||<-6><:>'''불현동계(동부 지행동)'''|| ||<:>아파트명||<:>위치||<:>규모||<:>입주일||<:>건설사||<:>비고|| ||<:>하이텍아파트||<:>지행로 111||<:>30세대||<:>1990년 12월||<:>||<:>|| ||<:>현성아파트||<:>지행로108번길 31||<:>60세대||<:>1993년 12월||<:>현성건설||<:>|| ||<:>현대아파트 1차||<:>평화로 2316-6||<:>126세대||<|2><:>1999년 6월||<|2><:>고려산업개발||<:>|| ||<:>현대아파트 2차||<:>평화로 2316-20||<:>247세대||<:>|| ||<:>지행주공 2단지||<:>평화로 2316-13||<:>491세대||<:>1999년 8월||<|2><:>[[한국토지주택공사]]||<|2><:>군인 관사 겸용|| ||<:>지행주공 1단지||<:>삼육사로1002번길 93||<:>269세대||<:>2000년 4월|| ||<:>지행역 [[휴먼빌]] 1차||<:>행선로 52||<:>272세대||<:>2009년 3월||<:>일신건영||<:>|| ||<:>지행역 [[동원베네스트]]||<:>이담로 89||<:>486세대||<:>2009년 7월||<:>동원시스템즈/건설||<:>|| ||<:>지행역 [[동양엔파트]]||<:>행선로20번길 43||<:>500세대||<:>2011년 12월||<:>동양메이저/건설||<:>|| ||<:>아이다빌||<:>이담로 98||<:>111세대||<:>2013년 4월||<:>경성트래콘||<:>도시형 생활주택|| ||<:>지행역 에코 휴먼빌 2차||<:>이담로 161||<:>492세대||<:>2018년 1월||<:>일신건영||<:>초창기 동아 더 프라임[* 동아건설산업이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면서 파행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여러 시공사들이 몇 년 동안 유치권 행사를 해왔다가(실제로 입주시기가 무한루프를 타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빡쳐서 분양권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일신건영에서 더 프라임 시절의 분양권까지 모조리 사들여 기존에 완공된 건물을 개선하여 시공한 후 2018년 1월에 완벽하게 입주했다.]|| ||<-6><:>'''송내동계(서부 지행동)'''|| ||<:>아파트명||<:>위치||<:>규모||<:>입주일||<:>건설사||<:>비고|| ||<:>동두천 [[사랑으로부영]] 3단지||<:>생연로 28||<:>380세대||<:>2003년 7월||<:>[[부영그룹]]||<:>동두천 송내지구 시범단지|| ||<:>[[대방노블랜드]] 7단지||<:>거북마루로 64||<:>450세대||<|2><:>2004년 4월||<|2><:>대방건설||<|2><:>구 대방샤인힐[* 실제 도로명의 지번 주소에도 대방샤인힐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대방노블랜드로 통합되었음에도 여전히 구 아파트명으로 붙이는 모양.]|| ||<:>대방노블랜드 8단지||<:>동두천로 149||<:>402세대|| ||<:>동두천 사랑으로 부영 9단지||<:>동두천로 139||<:>298세대||<|2><:>2004년 7월||<:>부영그룹||<:>|| ||<:>송내주공 2단지||<:>동두천로 89||<:>878세대||<|2><:>한국토지주택공사||<|2><:>각주 참고[* 송내주공 3, 4, 5단지와 달리 지행동에 속하며 송내동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송내주공 1단지||<:>지행로 16[* 정문, 제2상가][br]이담로 13[* 후문, 제1상가]||<:>1,862세대||<:>2004년 8월|| ||<:>동두천 [[현진에버빌]]||<:>생연로 10||<:>628세대||<:>2005년 4월||<:>현진||<:>||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거북마루로 46||<:>314세대||<:>2023년 10월||<:>[[동부건설]]||<:>|| [[분류:동두천시의 법정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