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권남용죄 (문단 편집) == 개요 == '''직권남용'''([[職]][[權]][[濫]][[用]])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제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서 '''[[독직]]'''으로 일컫는 행위를 [[범죄]]로 정한 것으로 법률상의 용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