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권남용죄 (문단 편집) == 외국의 유사 입법례 == 독일 등지에서는 법왜곡죄라는 구성요건을 두어 직권남용을 더 넓게 처벌하고 있다. 후술할 권리구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StGB § 339 Rechtsbeugung''' Ein Richter, ein anderer Amtsträger oder ein Schiedsrichter, welcher sich bei der Leitung oder Entscheidung einer Rechtssache zugunsten oder zum Nachteil einer Partei einer Beugung des Rechts schuldig m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 '''독일 형법 제339조 (법왜곡)'''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사건을 지휘나 재판함에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번역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74|참고 시론]]에서 전재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