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권남용죄 (문단 편집) === (일부)유죄 사건 ===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올라오는 족족 파기환송(...) 시켜버리고 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시했다. 위에 있는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대법원 판결문이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판결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형량이 늘어났다. [[https://www.scourt.go.kr/sjudge/1615877129665_154529.pdf|2020도12583]] 참고.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 [[김관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2년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결론났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 [[양승태]]: 검찰측에서 유죄라고 주장하며 기소한 혐의 47개중 무려 41개가 직권남용이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211/94057790/1|#]] *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이후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으로 수사가 옮겨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