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불카드 (문단 편집) == 개요 == | 언어별 명칭 | 영어 || Debit card || || 일본어 || デビットカード (Debittokādo) || || 중국어(정체) || 借記卡 (Jiè jì kǎ) || 직불카드([[直]][[拂]]카드)란 [[은행]] 혹은 직불카드사 전용 전산망을 이용하여 결제시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금이 인출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카드]]를 말한다.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이 아닌 은행 혹은 직불카드 전용 전산망을 써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망을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라고 할 수 없다. 직불카드는 은행 전산 점검 때문에 24시간 실시간은 아니다. 보통 [[은행]]에서 발행하는 [[현금카드]]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이 기능이 없는 은행들도 있다. 대부분 [[현금카드]]에 화살표가 2개 돌아가고 Debit Card 혹은 Debit이라고 써 있다. 다만 2010년대 이후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들이 직불카드 시장에 뛰어들고 직불카드 결제망을 신용카드 결제망과 통합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런 전산망을 가지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구분하는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의 경우 2023년 7월 유럽에서부터 자사 휘하 브랜드인 [[마에스트로(카드)]]를 마스터카드로 폐지 통합하여 [[Debit Mastercard]]라는 신용카드 브랜드 기반 직불카드 브랜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 2021년부터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자사의 신용 결제망을 직불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신용(=빚)을 쓰는가?'''이다. 신용카드는 결국 일단 신용을 사용해 결제하므로 언젠가 갚아야 하는 일종의 빚이며, 이 빚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카드사들의 주 수입원이다. 직불카드는 계좌 잔고에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므로 빚을 지지 않고(=신용을 사용하지 않음), 그러므로 관련 이자를 낼 일이 없다. 직불카드는 출금의 매개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지 않으면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체크카드]] 역시 결제 시 은행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방식은 같지만,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 결제망을 사용한다. 하지만 오해와 달리 체크카드의 발급 및 사용은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서명(Authorized Signature) 방식 결제가 아니라 PIN 방식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PIN-PAD가 고장나 있으면 사용불가다. 따라서 카드 뒷면에 서명란이 없는 카드도 많았고, 서명란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장식용이었다. 게다가 직불카드망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망처럼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직불카드 사용은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을 이용한 계좌이체와 동일한 원리이다. ATM기 역할을 하는 것이 카드 단말기이고, 직불카드에 입력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내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금융공동망]] 이용시간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 [[체크카드]]와 달리 별도로 카드의 유효기간이 없다. (단 해외발행 VISA/Mastercard 제휴 직불카드의 경우 유효 기간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다.) 마그네틱 부분만 고장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 [[IC카드]] 전환 정책 때문에~~ 카드번호 앞 6자리([[BIN]])가 9000 **[* 마스킹된 부분은 2자리 은행 코드가 들어가는 자리다.]으로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내용 직불카드로 봐도 무방하고, [[BIN]]이 5898번 혹은 6060번([[마에스트로 카드]])으로 시작하면 거의 국내외 겸용 직불카드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몇몇 바보같은 은행들이 저 번호로 시작하는 이상한 카드를 찍어내고 국내직불 승인을 막으므로 조심하자. 은행발급 직불카드/[[금융IC카드]]는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법적으로 직불카드라는 명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즉 [[체크카드]]를 말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규율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불카드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불, 선불형의 모든 지급결제수단을 포괄하고 있다. 직불카드 사용시에도 엄연히 가맹점의 수수료가 붙는다. 단, 그 수수료라는 게 가장 비싼 업종에서 2.5%고 대부분의 업종이 1~1.5%라는 것. [[체크카드]]/[[신용카드]] 수수료는 가장 저렴한 가맹점이 1% 후반대고 보통 3~5%까지 나온다. 게다가 카드 이용분은 고스란히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되니 정말 업주들이 [[카드 소액결제]]를 싫어할 만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