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접민주주의 (문단 편집) == 현대의 직접민주주의 혹은 그러한 요소들 ==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현대의 직접민주주의는 소수의 저인구 국가[* 사실 [[스위스]] 정도말고는 완전한 직접민주주의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최하 단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나타나며, [[독일 좌파당]]등 전체적인 실행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간접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하되 이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곁들여지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제|국민소환]]의 개념을 들 수 있다. *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민, 주민의 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국민표결이라고도 한다.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 헌법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이용되면 [[독재]]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사례가 대표적인 국민투표의 악용 사례로 꼽힌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신임과 결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국민발안: 국민창안이라고도 하며,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 [[국민소환제|국민소환]]: 선거직 공무원을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뜻에 의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의 몇개 주나 스위스, 일본 등지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국민투표|한국에서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개헌 없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다만 헌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권과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주민발안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이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대부분 간접 민주정치를 기본체계로 채택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정치의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혼합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혼합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 내지는 '심의민주주의'라는 용어로도 널리 쓰인다.] 또 최근 들어 인터넷이나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의견을 결집시켜 위정자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전보다 더 개방된 상태이므로 갈수록 직접민주주의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이런 경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전자기술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끝내주다 보니, 한국의 정치학계나 행정학계에서는 이런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많다. [[일본]]은 일부 낙도 한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고령층이 남게 되면서 지방자치제의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떠오르고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4&oid=032&aid=0002784845&mode=LSD|#]] [[대만]]은 2017년에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서명 25만 명을 넘으면 국민투표를 치르는 권리를 가지된 셈이다. 그래서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를 가지게 된 셈이다. [[스위스]]는 연방의 국민투표를 1년에 4 ~ 5번까지 실시한다. 칸톤으로 들어가면 현재 2개의 칸톤(아펜첼이너로덴, [[글라루스]])을 제외하고 칸톤 의회에서 처리한다. 1년에 한 번 개최되어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다수결의 원칙을 거수로 결정한다. 이를 '''[[https://en.wikipedia.org/wiki/Landsgemeinde|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라고 불린다. 란츠게마인데에서 나온 의견 중에는 연방 의회에서 법률로 가져와서 가결하기도 한다. 그 옆의 [[리히텐슈타인]]은 1 ~ 2년 안에 1번 국민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도 한다. [[무아마르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는 [[자마히리야]]라는 고도로 발달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했으며, 자원과 재화의 분배도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지배자인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무런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정치를 펴는 등의 모순이 일어났고, 카다피 자신의 권력이 불안정해지자, 국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내전이 발생했다. 리비아는 이 혼란을 대략 수습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남아메리카]]의 나라인 [[우루과이]] 역시도 스위스의 정치체제를 본따서 [[1950년대]]에 대통령이 다스리는 대통령제를 없애고 9명의 집정협의회가 다스리는 정부 국가평의회 제도를 실시해 직접민주주의 정치와 가까운 합의 정치 체제로 개헌하여 이를 시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결속력 약화와 정부 국가평의회의 부패 등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오죽하면 대통령제를 하던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조차도 이 당시 우루과이의 이 정부 국가평의회 제도를 폄하, 비난했을 정도였다.] 시행한지 약 13년도 못 되어 1967년에 이 정치 체제는 폐지되고, 다시 이전의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고 말았다. 그 외에도 [[로자바]]나 [[아나키즘]]적 공동체를 추구했던 이들[* [[CNT]], [[마흐노]]의 우크라이나 자유지구등]은 이 직접민주주의를 원칙으로써 사회를 재구성하길 선호하였고 실제로도 지방마다 코뮌을 둔 지방자치적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분류:민주정]][[분류:공화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