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단서 (문단 편집) == 위력 == 진단서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단명, 진료기록과 함께 [[의사]]의 의학적 판단까지 함께 기록된 전문적인 문서이므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자신이 부상 또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의료인들 중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으로 제한되며 [*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도 직접 그 병원에 본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다.]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발급해야 한다. 아례 보건복지부가 예외사항이 없는 이상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게 못박아 두었다.[[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14|#]] 또한 의사가 발급해주는 서류중 가장 규범적이며 법적 구속력, 효력 역시 큰 문서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진단서에 대해 의사가 지는 책임 역시 매우 크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진단서 한 장 한 장은 의사가 자기 면허를 걸고[* 허위 진단서 발급시 면허 취소도 가능하니 마냥 허언은 아니다.] 발급해주는 것인 만큼 발급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닌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