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양호동물원 (문단 편집) == 현재까지 이어지는 관람객들의 부적절한 행위 == >'''제7조(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동물원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전체 이용자 인원을 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2.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3.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5. __제8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__ >6.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객이 맹수류 등 위험한 동물을 심하게 자극하거나 허가된 음식물 외 과자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https://jinjucl.com/kr/billview.do?uid=3350&begin_dt=&end_dt=&flag=all&cl_cd_bill=&bill_sch=&schwrd=%EB%8F%99%EB%AC%BC%EC%9B%90&th_sch=&prop_cd_sch=&prop_sch=&res_sch=&page=1&cmt_sch=&list_style=|『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 조례에 따라 본 문단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양호동물원 내에서 관람객 신분으로 동물에게 임의로 음식물을 먹이거나 동물을 자극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은 입장 제한 및 강제 퇴장의 사유가 됨. [[파일:57a62f11d5d9907d2005fda35d0b0fec.jpg.small.jpg]] 진양호동물원 원숭이사에서 레서스원숭이에게 과자를 먹이는 아동 관람객 및 해당 아동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있는 보호자. 위 이미지는 '''진주시 관광 안내 사이트'''의 [[http://www.jinju.go.kr/02232/02818/02245.web?amode=view&idx=403|진양호동물원 소개 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사진으로, 공식 관광 안내 사이트 조차 이러한 이미지를 게재했다는 사실 및 사진 속 관람객 안전 펜스와 동물사 사이에 '''무수히 떨어져 있는 음식물'''이 진양호동물원 내에서 관람객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었는지를 시사한다. 상기 내용과 같이 진주시의 동물원에 대한 관리 지원 부족으로 진양호동물원 내 동물들의 사육환경 및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편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의 국내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 음식물과 이물질을 투척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동물사에 손을 넣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는 관람객'''들이다. 원내 원숭이사, 곰사, 호랑이사 등에는 과자 등의 음식물과 이물질을 투척하는 관람객이 매우 자주 관찰되며 초식동물들을 수용하고 있는 동물사 일대로도 과자를 비롯한 음식물과 집에서 가져온 채소, 과일 등을 임의로 동물들에게 급여하는 관람객이 자주 관찰된다.[* 말, 소 등 초식동물의 대다수인 발굽동물이 과자류에 다량 포함되어 있기도 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시 발굽 내부의 각질 조직인 제엽(蹄葉)에 염증이 발생하는 '''제엽염'''(蹄葉炎, Laminitis)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엽염이 발병한 동물은 발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동시에 발굽 내의 염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고, 심할 경우 발가락 뼈가 발굽을 뚫고 나오거나 발굽의 결합이 약해져 발굽이 빠지게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동물들은 관람객을 향해 구걸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관람객이 임의로 급여한 음식물로 인해 싸우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자주 보이나 이러한 관람객들의 행동은 원내에 기린, 아프리카코끼리 등의 대동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원내 코끼리사 앞에서는 과자를 던지는 관람객이 다수 있었고 기린사에서는 기린사 외각 울타리 가까이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기린에게 급체를 유발할 수 있는 뻥튀기를 먹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관람객이 있었을 정도이며,[* 기린을 비롯한 대다수의 우제목 동물은 여러 개의 위를 지니고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反芻動物)로서 반추동물이 탄수화물을 과다섭취할 시 위 내에서 본래는 반추동물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휘발성지방산'''(VFA)이 과다 생산되어 위벽의 흡수 한도를 넘어서게 되며, 흡수되지 못하고 축적된 VFA로 인해 위 내부의 산성도가 높아져 소화기관 내 섬유소분해균이 감소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급체를 일으키게 된다.[br][br]동물원의 경우를 들 경우, 관람객이 준 과자를 먹고 이렇게 급체한 반추동물은 구토하여 위 내의 먹이와 과자를 게워내나 자신이 섭취한 과자가 급체의 원인임을 알지 못해 관람객이 먹이는 과자를 받아먹고 구토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계속하여 건강이 크게 상하게 되는데, 전주동물원 최후의 기린 '여명'(암컷)이 이와 같이 관람객이 먹이는 과자를 받아 먹고 반복하여 구토하는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등학생의 국내 동물원 평가 보고서 p. 231~232)] 1999년 8월 30일 진양호동물원에서 폐사한 남아메리카바다사자는 부검 결과 위에서 비닐, 돌, 동전 등이 다수 발견되어 관람객들이 던진 이물질이 원인이 되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http://clik.nanet.go.kr/potal/search/searchView.do?collection=minutes&DOCID=CLIKC8314040569869360&query=CLIKC8314040569869360&uuid=4ade8f45-4b86-4fe7-9ff9-12bc08425f62|2002년 9월 4일 진주시의회 제7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이와 같이 대다수의 진양호동물원 관람객 및 주요 관람객인 진주 시민들의 진양호동물원과 원내 수용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은 대단히 낮은 편으로, 진주 시민들로 구성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진양호동물원에 방문할 시 '''동물에게 줄 채소를 가지고 방문하면 좋다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가 오고가거나 어린이집 등의 단체 방문에서 '''어린이를 인솔하는 교사''' 조차 동물에게 채소를 임의로 먹이는 행동을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다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진양호동물원 내에서 이러한 관람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고착화되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관람객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역시 타 국내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지닌 '''전시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부족한 현장 제지 및 경고문''' 등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국내 동물원 전반에서 많은 관람객들은 동물원에서 분명히 하지 말 것을 명시한 행동인 동물에게 음식물을 임의로 먹이거나 이물질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난립하기 시작한 '실내동물원', '체험동물원', '라쿤카페' 등의 명칭으로 대표되는. 관람객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업적으로 내세우는 '''사설동물원'''들에 의해 사설동물원과 공영동물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시동물에 대해 지녀야하는 기본적인 자세조차 결여된 관람객들이 "모든 동물원 동물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의식을 보다 강하게 지니게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주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 확인.] [[파일:진양호동물원 팻말.png]] 진양호동물원 원숭이사에 설치되어 있던 팻말. 특히 오랫동안 진양호동물원 내에는 관람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팻말의 숫자가 부족하고 경고문의 문구 또한 약한 편인데다,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이를 제지하는 직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개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동물에게 음식물을 먹이는 원숭이사에 설치되어 있던 '동물에게 과자를 주지 말 것'을 명시한 팻말의 경우를 들 경우, 동물에게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동물이 물거나 할퀼 수 있기 때문"'''으로 명시한 동시에, 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명시한 음식물이 '과자'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자신이 동물에게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 또는 '''"동물에게 과자가 아닌 채소, 과일을 주는 건 된다"'''는 등의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고 먼 거리에서 동물들에게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상기 사진 자료와 같이 우리 밖으로 손을 뻗은 원숭이에게 음식물을 쥐어 주려 하는 것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진양호동물원에서 관람객들이 임의로 동물에게 음식물을 급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라고 여기는데에 크게 일조한 원인 중 하나로는 원내 맹금사 맞은편에 위치한 동물원 내 매점이 있다. 해당 매점은 진양호동물원 내에서 관람객들이 자주 동물사에 투척하는 뻥튀기를 공공연히 판매하며, 2017년 4월 1일 확인하였을 때 이러한 뻥튀기를 동물에게 줘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물들 준다고 많이 사간다"며 긍정하는 대답을 하는 등.[* [[https://blog.naver.com/dt644/220974495407]]] 원내 매점부터가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지니지 못한 채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람객들의 행동에 대해 '''원내 사육사'''는 동물에게 충치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당사자인 관람객 또한 부상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https://blog.naver.com/dt644/221072104561]]] 2019년 3월 27일 확인한 기준으로 진양호동물원 관리 기관인 '''진양호공원 관리사무소''' 측 또한 관람객이 임의로 음식물을 동물에게 급여하는 행동은 각 동물의 건강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량의 먹이를 계산하여 공급하는 동물원 측의 관리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힌 동시에 동물에게 주라는 의도로 뻥튀기 등의 음식물을 판매한 매점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인해 매점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동물원 내에 관람객의 부적절한 행동을 확실히 제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나 인력이 없어 음식물을 주지 말 것을 명시한 팻말을 무시하고 음식물과 이물질을 투척하거나 우리 내에 손을 넣어 동물들을 만지고, 동물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공공연히 저지르는 몰상식한 관람객들에 의해 많은 전시동물들이 구걸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어 자기 만족만을 위해 동물에게 음식물을 먹이고 동물을 만지려 하는 행동. 동물에게 이물질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동물을 자극하려 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는 '''몰상식한 관람객들'''이 진양호동물원의 단조롭고 열악한 환경에 수용된 전시동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다 악화시키는데에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관람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본 문단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2022년 4월 20일 진주시의회에서 가결된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동물원 이용 수칙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지도할 것과 이를 지키지 않는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람객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물원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문서화하여 조례로서 제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의 행동 및 의식 개선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그 만큼이나 동물원 관람객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