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해구 (문단 편집) == [[군사]] == 대한민국 해군의 요람이다. [[대한민국 해군|해군]]의 주둔지 가운데 하나이며 진해구 내에 있는 4개 사령부와 1개 학교기관, [[해군해양의료원]] 등을 통틀어 [[진해 해군기지]]라고 부른다. 일제가 만든 '진해'라는 이름부터가 진압할 진(鎭)에 바다 해(海)자를 쓴다. 말 그대로 이곳을 거점으로 바다를 제패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 [[조선]]의 [[해군]] 요새지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작정하고 1916년 요항부를 설치하는 등 군사도시로 키워 이곳을 해군기지로 개발하였다. 지형 자체가 해군기지로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에 입대한 신병 및 [[부사관후보생]]들을 교육하는 [[해군기초군사교육단]] 및 [[후반기교육]] 학교들이 속해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등이 진해에 있다.[* 원래 [[해군작전사령부]]도 진해에 있었으나 2007년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진해의 부지 상당수를 관리하는 곳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로, 진해 지역의 방어를 총지휘하고 [[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는다. 그 외에 [[진해비행장]]도 있다. [[6.25 전쟁]] 시기엔 육군 교육기관들도 여럿 진해에 들어와 있었으나 협소한 부지 문제로 현재는 전부 타지로 옮겼고, [[해병대]]도 포항으로 [[해병대교육훈련단]]을 옮겼다. 그래도 후반기 교육을 위해 오가는 인원과 진기사 육상경비대 소속 및 각 사령부 [[참모]] 등으로 해병대 인원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참고로 [[6.25 전쟁]] 때인 1951년에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도 진해로 오면서, 진해는 약 2년 반 동안 삼군 사관학교를 모두 품에 안았었다.[* 육사는 1954년, 공사는 1958년 진해를 떠났다.] 초창기는 진해가 아닌 신마산(해운동) 지역이 군사기지였다. 일본은 대한제국으로부터 현재의 신마산 지역을 조차지로 확보하고, 뒤이어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러시아의 조차지였던''' 현 월영마을 일대를 일본 정부 소유로 해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것. 그러나 해운동은 군항으로 사용하기엔 수심이 얕고 부지가 좁았기에, 이 곳에는 육군 부대만 남겨두고 마산만 외곽인 현재의 진해시 일대에 대대적인 군항 부지 및 신시가지 조성을 일궈낸다. 이것이 현재의 진해시 해군사령부 및 舊 시가 일대의 유래이다. 덧붙여 이 신도시개발 덕택에 신마산의 일본인 상권이 몰락했다. 이 때 개발과정에서 3개의 로터리가 생겼는데, 이것이 북원, 중원, 남원로터리이다. 특히 중원로터리는 위에서 보면 왠지 舊 일본 해군의 [[욱일기]]가 떠오른다. 이건 의도적으로 욱일기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군사도시의 경우 병력의 즉각적 산개를 위해 방사형으로 길을 뚫은 것이다. 서울시청에서 용산을 잇는 현재의 소공로 등의 다른 예도 있으며, 진해의 경우 중원로터리 외에도 [[미합중국 해군]] 군수지원단 정문에서 남, 동, 북동 방면의 방사선으로 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군 도시답게, 진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해군 복장의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도 가끔 보이는데, 미 해군 관련인이거나 선원들이다. 미군이 많은 타 지역에서 미군 장병이 저지른 몇몇 행패 사건사고로 미군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진해의 미군 관계자들은 꽤 친절해서 미군들에 대한 진해구민의 인식은 나쁘지 않다. [[주한미군]]들 중 해군은 정말 극소수인데다, 해군이 육군에 비해 입대 자원들의 질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이를 보장해주는 요소라 여겨진다. 군인은 전부 수입이 안정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 경제가 나라 경제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바꿔 말하면 호황일때도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미군 주둔지이기 때문에 [[AFKN]]을 수신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