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흥왕 (문단 편집) === 재위 초반 섭정기 === 진흥왕 김삼맥종은 [[입종 갈문왕]]과 지소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입종 갈문왕은 선왕 [[법흥왕]]의 동생으로 [[울주 천전리 각석]]에 새겨진 내용으로 보아 진흥왕의 유년기 때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법흥왕이 사망하자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지 [[왕위]]를 물려 받았다. 하지만 즉위 당시 7세의 어린 [[나이]]였기에[* 신라의 56대 역대 임금 중에서 5세에 즉위한 [[효소왕]]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 진흥왕이다.][* 526년생이라는 설도 있으나 법흥왕의 생년을 보면 불가능에 가깝고 14세에 즉위했다면 굳이 지소태후가 섭정을 할 까닭이 없다. 조선 숙종도 14세에 즉위 해 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연히 직접 정사를 돌볼 수는 없었고 결국 [[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왕태후가 섭정을 했다고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섭정을 한 태후가 법흥왕의 [[왕비]]이자 진흥왕의 외할머니이면서 큰어머니인 [[보도부인]]인지, 모친인 [[지소부인]]인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법흥왕의 [[딸]]이자 입종 갈문왕의 비인 지소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학계에서도 지소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흥왕이 즉위한 직후 섭정을 시작한 태후는 대사령을 내려 민심을 안정시켰고, 문•무관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541년 태후는 법흥왕 후기부터 공석이었던 [[병부령]]([[국방부]] 장관)에 명장 [[이사부]]를 임명하여 [[국방]] 안정화를 시도하였다. 544년 [[권력]]이 이사부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부령을 2인으로 늘렸는데 이후 [[신라]]는 모든 관부의 장관을 2인으로 하는 [[관습]]이 정착되었으며, 법흥왕의 명으로 [[건설]]이 시작된 [[흥륜사]]가 완공되었다. 545년에 병부령 이사부가 [[역사서]] 편찬을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거칠부]]에게 명해 [[전국]]의 문서를 모아 《[[국사]]》를 편찬하도록 했는데, 이때 내린 명령은 이전에 내린 명령 기록과는 달리 《삼국사기》에서 태후를 언급하지 않고, 진흥왕이 직접 내린 명령으로 확실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551년이 아닌 545년부터 진흥왕이 친정을 시작했다고 추론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수렴청정]] 제도를 살펴 보면, 어린 [[국왕]] 뒤에서 대비가 결정한 후 조언을 건네면 국왕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신하]]들에게 명하는 것이 수렴청정의 정석적인 형태였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석적인 형태고 수많은 정사를 일일이 이렇게 정석적인 격식을 갖춰 결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비와 신하 사이에 서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진흥왕이 직접 명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섭정을 벗어났다는 확고한 [[근거]]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태후가 언제까지 섭정을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진흥왕이 18세가 되던 551년 '[[나라]]를 연다'는 의미인 '개국'(開國)으로 [[연호]]를 바꾸게 되므로 551년 정월부터 진흥왕이 친정을 시작했다고 학계에서는 유력시하고 있다. 나이로도 이 시기에 친정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료(역사)|사료]]적으로 551년부터 [[김무력]] 등 젊고 아직 품계도 낮은 신진 장수들이 [[이사부]] 등 기존의 노중신들을 대체해 중용되는 등 군 수뇌부에 급격한 [[세대]] 교체가 일어났기에 551년에 친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 551년 이전의 정치를 섭정하던 태후가 담당했다고 추정한다면 태후는 매우 현명하고 뛰어난 자질을 갖춰 섭정 기간 동안 나름의 선정을 통해 법흥왕에 이어 신라의 [[국력]]을 더욱 발전시킨 후 이를 진흥왕에게 물려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