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질권 (문단 편집) === 전질 === {{{+5 전질(轉質)}}}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질권자가 질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질이라 한다. 전질의 법적 성질을 두고 ''''채권·질권공동입질설''''과''' '질물재입질설''''이 대립한다.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권과 채권을 입질한다는 설명이고, 질물재입질설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물을 다시 입질한다는 설명이다. 통설은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을 따른다. [[곽윤직]], [[김준호(교수)|김준호]], [[지원림]] 교수 등도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이 당연하다고 서술한다. 이처럼 통설이 하나같이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을 취하지만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남효순]] 교수 등이 주장하는 질물재입질설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생각해보면, >'''첫째''', 민법 제336조의 문언은 분명히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에 따르면 '질권부채권의 입질'과 '전질'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질권부채권의 입질은 권리질권의 설정인데 그렇다면 전질을 권리질권 절이 아닌 동산질권 절에 규정한 민법의 편제와 맞지 않게 된다. 전질이 질권부채권의 입질이었다면 권리질권 절에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조항 밑에 삽입하였어야 옳은 것이지 지금의 편제처럼 동산질권 절에 규정할 까닭이 없다. >'''셋째''', 책임전질에 대하여 질권과 채권의 부종성을 이유로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통설이 승낙전질에 대해서는 질권과 채권의 부종성을 완화하는 질물재입질설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넷째''', 민법은 전질권과 함께 전전세, 전대도 규정하는데, 전전세는 전세'물'에 대하여, 전대는 임차'물'에 대하여 성립하니, 체계적 조화상, 전질도 질'물'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은 민법 제337조의 대항요건이 채권질권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349조의 반복이고 이를 근거로 전질을 채권질이라고 주장하는데, 제337조의 전질의 대항요건은 전질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일 따름이다. 전질에는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이 있다. 질권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것을 책임전질이라 한다. 질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전질을 하는 것을 승낙전질이라 한다. [[민법]]은 제336조에서 책임전질을 규정하고 있다.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전질의 경우 전질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나올 승낙전질의 경우에는 질물소유자의 승낙에 기한 질물의 재입질로서 불가항력에 기한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승낙전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민법 조문은 없다. 승낙전질은 제324조의 반대해석을 제343조에서 준용함을 근거로 한다. 승낙전질의 개념을 부정하고 초과전질을 규정해야 한다는 소수설도 있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책임전질에서 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 책임전질에서 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원질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전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클 수 없다.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변제기가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변제기보다 빠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질권의 존속기간이 원질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된다.] 채권·질권공동입질설을 따르는 책임전질에서[* 원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채무자(원질권설정자)가 채권을 변제하여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책임전질에서[* 원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았다면]채무자(원질권설정자)가 채권을 변제하여 원질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질권자의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제337조제2항] 동일한 질물에 복수의 질권이 설정될 때 질권의 순위는 질권의 설정의 선후(질물의 점유의 선후)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원질권이 전질권보다 선순위이다. 원질권이 1순위질권이라면 전질권은 2순위질권이다. (재전질권은 3순위질권일 것이다.)[*차이점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을 취하면 제한물권에 다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된다. 비유컨데 전세권에 부기등기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선순위 전세권 이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질권자가 원질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당권부 채권을 입질할 경우 저당권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제348조).] 그러나 질권이 실행되었을 때에는 재전질권자, 전질권자, 원질권자의 순서로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될 것이다. [[남효순]] 교수의 견해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에서 선행하는 권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원칙과는 반대로, 전질권이 원질권보다 우선만족을 얻는 것이 전질 설정 당시의 묵시적 합의이다. 전질권은 원질권에 기초하여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얻어야 한다. 상술한 질권부 채권의 입질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질권자 역시 자기의 채권의 이행청구권 뿐 아니라 원질권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 권능을 갖는다. 이는 전질권자의 보호를 위해 전질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그에 대해서 전질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전질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전질권자[* 2순위질권자]는 원질권자[* 1순위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실무상으로는 전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도록 약정이 될 것이다. 전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면 원질권 역시 소멸한다. 이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되면 선순위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소거주의 역시 질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승낙전질에서 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없다. 승낙전질에서 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원질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전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클 수 있다.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변제기가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변제기보다 빠를 수 있다. 승낙전질에서 채무자(원질권설정자)가 채권을 변제하여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승낙전질에서 전질권과 원질권은 별개의 질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