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질권 (문단 편집) ==== 재전질 ==== {{{+3 再轉質}}} 전질권자가 다시 전질을 하는 재전질도 가능하다. 서울법대 [[남효순]] 교수의 민법 강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법 강의가 이 개념을 놓치고 있다. 질권 자체를 비중을 두지 않고 수업하고 생략하기 일쑤이며 전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고 재전질과 재재전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재재전질, 재재재전질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재재재재전질도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