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지도체제 (문단 편집) === 집정부제(執政府制, Directorial System) === [[스위스]]의 경우 [[연방]]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연방의회가 있고, 연방 의회에서 선출한 각 부의 [[장관]]이 모여 형성한 최고 집행 기관인 연방평의회 7인이 존재하며 1인이 1년씩 대통령직을 맡는다. 연방수상도 있는데 연방평의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기술관료]]직이다. '''스위스식 회의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위스에서 공산국가와는 달리 집단지도체제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국가 중대사를 국민투표로 정하는 일부 직접민주주의 요소에 일당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입법부[* 4개 정당이 4분의 1씩 의석을 점한 일도 있었다.] 등 문제점을 보완할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각불신임결의나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 의회해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 연방평의회 자체도 연립정부형 내각이 아니라 일종의 상설 대표회의에 가깝고, 법률안 제출권도 평의회와 의회 둘 다에 존재한다. 즉 상호해산권을 아예 없앰으로써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집단지도체제 특유의 보수성을 최대한 줄이고, 개별 연방평의회 각료 개인의 책임은 무조건 연방평의회 전체가 지게 한 것.[*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하겠지만, 이 보수성 문제는 스위스에도 존재한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국가라는 유명세와는 달리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국가 중 하나로 여성참정권조차도 1971년에 최초로, 1990년에 마지막으로 인정되었다.] [[산마리노]]도 동시에 6개월 임기의 [[집정관]] 2인을 둔다. [[우루과이]]에서도 1954년부터 1967년까지는 대통령제를 없애고 스위스를 본따 9명으로 '정부 국가평의회'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남미의 스위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대통령제에 익숙한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는 너무 낯선 제도이기도 했고, 여러 단점들이 제기되면서 폐지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