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중투표제 (문단 편집) == 사례 ==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자. 통상적으로는 이사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3명의 후보 각각에 대해 투표를 해서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이사가 선임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1명의 이사가 새로 추천되고, 또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이사 1명을 추천하여, 선임할 이사는 3명인데 이사 후보는 5명이 되었다고 하자.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 주주가 선임하고 싶은 이사 후보는 원래의 3명이고, 소수파 주주들이 선임하고 싶은 이사 후보가 있다. 이런 경우 집중투표제는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확률을 높여주는 제도다. 단순투표제 중 일괄방식으로 하면 주주 1인이 1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사 후보자 5인 중 1인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단순투표제 중 순번방식으로 하면 이사 후보자 5명에 대해 5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차례로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3명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투표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의 경우, 주주 1인에게 선임할 이사의 수 만큼의 투표수인 3표가 주어지고, 결정적으로, 주주 1인은 3표를 어느 한 이사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나 다수파는 모든 이사 후보자에 대해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선임되는 이사 3명 중 1명은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가 선임될 확률이 높아진다. 집중투표제에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가 선임될 확률이 높아진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를 줄이고, 자신의 지분율을 높일수록, 집중투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의 선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방법의 일환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박용진(정치인)|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외국계 자본,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