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창촌 (문단 편집) == [[집창촌/대한민국|대한민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집창촌/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공창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으나,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올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경찰공무원]]에 체포될 수 있다.[* 물론 마약처럼 머리카락 등에 물증이 남는게 아니기에 사실상 원정 성매매 단속은 증거를 모아와서 자수를 하지 않고서야 밝혀내기가 어려우므로 본인이 입 다물고 있으면 검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대체로 불법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집창촌 숙청을 단행했지만, 음성적으로 사실상 살아남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해당 [[도시]]의 [[허브]]/준허브급이지만, 오래된(도시발전이 신구획으로 확장된 경우 보통은 [[구도심]]의) [[철도역]] 및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전개되고 있었고 [[미군]]기지 주변에도 상당 규모의 집창촌이 있었으나,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속의 여파로 지금은 그 규모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집창촌은 철거만 하면 바로 [[역세권]]이라는 [[노른자위]] [[땅]]이 돼서 재개발 수요에서 금싸라기 땅 취급받았다. 그 땅과 그 위에 건물을 가진 집창촌 포주는 속으로는 집창촌 재개발 보상금을 1원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철거를 지양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2000년대]] 들어서 성매매는 굳이 모여서 드러내놓고 영업하는 집창촌보다 [[안마시술소]], [[오피방]] 등으로 점점 음성화가 되고 있으며 호객행위도 [[틴더]] 같은 첨단기술을 동원해 성매매 연결고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눈에 불을 키고 때려잡는 중. 특히 오피나 [[안마]] 단속에는 [[소방서]] 구조대원까지 동원해 문을 부수고는 한다. 특성상 [[인신매매]]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강제감금이나 [[인신매매]]는 사라진 [[201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도[* [[지적장애인]] 등을 유인하는 경우는 종종 존재한다.] [[채권]]관계 등을 통한 [[성노동]]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노동 착취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 [[지식]]의 부족이나 [[갑을관계]]에 의한 현실적 어려움 등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노동자가 당하는 착취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성노동]]자 역시 [[범죄자]]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물론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성매매는 구매자나 판매자나 둘 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쌍방 다 할 말이 없는 게 맞다. 성인 간의 자유로운 성 거래 자체가 결코 비도덕적일 수 없고 자유권에 속한다는 관점은 기본 전제로 하고, [[성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 중에서도 집창촌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던 시대 [[권력]]과의 유착으로 인해 형성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인식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권 수준이 발달한 국가, 즉 적어도 강제노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관계와 사회적 낙인에 의한 침해만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경우인데, 시설의 낙후함이나 인권유린적 마인드를 가진 성산업가(소위 포주)들이 잔존했다는 점을 빼면 [[오피스텔]]의 그것 같은 신종 성매매가 종사자에게 더더욱 위험한 면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그쪽을 택하는 성매매 종사자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단절되고 은폐된 공간은 [[성폭력]] 및 [[살인]]의 위험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되며, 단속을 피해야 해서 근처에 도움을 줄 직원이 상주하기 쉽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