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반대활동 (문단 편집) == 형태와 특징 == 합법적 범위 안의 활동이 허가받은 집회 또는 시위 뿐이며, 징병제를 반대하기 위한 활동 특성상 징병제 국가 기준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활동, 즉 불법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반대활동과 관련된 것에서 불법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며,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징병제를 반대하기 위한 활동 특성상 징병제 반대활동가이면서 징병대상자인 사람[* 징병제 국가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처럼 [[여성 징병제|여성까지 징병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징병대상자인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다.]이 [[병역기피|징병이나 지원 상관없이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징병제는 당연하게도 개악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 처벌은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 징병제를 반대하기 위한 활동의 특성으로 징병 대상자가 입대를 거부 또는 피하기 위한 활동이 있다. 소규모의 [[병역거부]]일수도 있고, 대규모의 병역거부일수도 있다. * 징병 대상자가 [[병역기피|징병에 의한 입대나 지원에 의한 입대 상관없이 입대를 거부]]하거나 [[병역비리|비리성 형태로 징병대상에서 피하면서]] 징병제를 반대하는 활동이 있다. * 징병 대상자가 영주권자이거나 모병제 국가의 국적이 있는 복수국적자인 경우 모병제 국가에서 징병제 반대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을수 있을 경우 다른 국가(특히 모병제 국가)로 [[망명]]을 가는 것이 있다.[* 국적이 징병제 국가만으로 되어있는 복수국적인 경우와 대한민국 등 징병제 국가 국적에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는 징병제 국가만으로 되어 있는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인종이나 다른 사유로 징병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어도 어느 한 나라에서는 징병 대상자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국가에서 전부 징병면제를 받을수 없고(주로 인종에 따른 징병면제 제도가 없는 경우) 징병대상 연령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징병면제사유 없이 징병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재입대|두번 또는 그 이상 군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징병제가 자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집단 시위(수천명 또는 만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 포함)를 하는 형태로 징병제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징병제를 반대하는 집단 행동 중에서 징병법 위반이 아니라 불법시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폭력 시위]], 폭동 등이다. 다른 문제로 일어나는 시위 과정에서 생기는 폭력시위, 폭동, 특정 시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것을 생각해보면 징병제 반대활동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불법시위는 징병청, 병무청 등으로 부르는 [[징병기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것 등이다. * 이밖에도 징병에 응하면서 징병제를 반대하는, 즉 입대후 군 복무중에 징병제를 반대하는 활동도 존재한다면 완전 병역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는 군인이 징병제를 반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동 자체가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