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북한 (문단 편집) === 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2019년 4월 11일 개정) 북한에서 국방의 의무와 세부적인 의무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중국의 헌법]]에서도 있는데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와 관련된 헌법조항에도 북한 헌법처럼 '영예'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단, 이 헌법 조항은 징병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에 정한 데에 따른다는 것이지, 무조건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법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1차 시험에서 쉽게 놓치는 것이다. "'''법이 정한 데에 따라'''"가 붙어있으면, 그것은 관련 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 관련 법과 무관하게, 그 뒤에 나온 사항을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병제 국가인 중국의 경우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면, 단순히 위의 조항 문구를 근거로 징병제라고 추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조항 역시 전시징병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조항이며, 평시징병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오는 위 문구를 보면 정권 수립 이후인 1948년 처음 제정된 헌법 조항에서는 배반자는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는 문구까지 있었으며,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배반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의 비슷한 문구가 있었다. {{{#!folding 1948년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1948년 9월 8일 제정) }}} {{{#!folding 1972년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1972년 12월 27일 개정) }}} {{{#!folding 1992년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8호(1992년 4월 9일 개정) }}}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처단되거나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문구는 제9호 헌법으로 개정(1998년 9월 5일)된 후 삭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