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북한 (문단 편집) === 형법 관련조항 === 북한에서 징병거부, 기피자와 탈영자의 처벌규정은 대한민국과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처럼 [[병역법]]이나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죄명이 군사복무동원기피죄, 기피자은닉죄, 탈영자은닉죄로 되어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83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 ①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②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4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