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북한 (문단 편집) == 징병 대상자 == 2015년부터 [[여성징병제|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켜 남녀 모두가 징병 대상이다. [[https://www.yna.co.kr/view/MYH20150224005600038#:~:text=%EC%9D%B8%EB%AF%BC%EB%84%B7%EC%9D%80%2010%EB%85%84,%EB%89%B4%EC%8A%A4TV%20%EB%AC%B8%EA%B4%80%ED%98%84%EC%9E%85%EB%8B%88%EB%8B%A4.|#]]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만 15세에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를 기초로 도 군사동원부가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체력검사를 통해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한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에 사병으로 입대한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후에,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징집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졸자가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장교|군관]]도 징병으로 뽑는다. 하전사 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자를 군관으로 강제징병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총살당한다. 이를 직발군관이라 하며 군관이 되면 소위때 소대장을 보직한 후 중위로 진급하면서 중대 [[정치지도원]]이 되고 상위가 되면 중대장이 된다. 장점이라면 군관이 하전사 생활을 겪기 때문에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군관이 하전사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준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군관 임관 시에 나이가 상당히 들어 체력이 저하되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깊이있게 받지 못하고, 하전사 간의 악습을 군관이 같이 동조해버려 병영부조리가 심각해진다는 단점이 더 커서 다른 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