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북한 (문단 편집) == 복무기간 ==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라는 규정에 의해 지상군(육군)은 3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4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과 달리 5~8년이었다. 국가에서 수시로 이런저런 이유로 복무기간을 늘려잡는데다가, 군인들 입장에서도 오래 복무하면 복무할수록 입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경력이 되기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복무를 계속한 사례가 많은것이었다. 그러다 1993년 [[김정일]]이 지시한 10년의 복무 연한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하면 제대하도록 하였으나 이것도 실제로는 남성은 12년, 여성은 7년동안 복무해야 했다고 한다.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변경해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연장했다. 이렇게 보면 극악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의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물가폭등과 배급중단으로 인해서 사회로 나가봐야 애들 용돈도 안되는 푼돈을 받고 일하는것이 일반적이라서 가족단위로 부업하며 투잡, 쓰리잡을 뛰거나 사정이 나쁜 지역에서는 발벌이 할 곳조차도 없어서 배곫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태였고, 그나마 군대가 밥과 배급이 나온다는 점때문에 군대에 일부러 남아서 장기복무에 응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즉, 김정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생을 신경써준다고 시행한 조치라는것이 함정이라는것이다.(...) 물론 군대도 사정이 나빠져서 밥이라고 해봐야 옥수수밥이나 묵은쌀로 만든밥에 염장무나 나물, 김치쪼가리나 나오는 정도에 건더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소금국 정도가 나오는 것이 고작이었고, 사정이 나쁜 부대는 이조차도 안 나와서 농사, 장사, 공장노동 등의 부업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북한의 군대 유머 가운데 하나가 강영실이었다. "강하게 영양실조에 걸렸다"의 줄임말로 당시의 부실한 군대 식사를 비꼰것이다. ] 다른 곳은 다들 배급이 끊겨서 쭐쭐굶거나 투잡을 뛰어야했기 때문에 그래도 배급이라도 나오는 군대에 남는것이 더 낫기는 했다는 것이다. 물론 고난의 행군이 얼추 끝난 뒤에는 악습이 맞다. 이는 2003년부터 군사복무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전민군사복무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13722|#]], [[http://unikorea21.com/?p=5324|#]] 그러다 2021년 남성의 의무복무기간은 8년으로, 여성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 것이 국정원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