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영국 (문단 편집) ===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초기 === 1939년 [[나치 독일]]의 영향으로 당시 국무장관이던 [[레슬리 호어 벨리샤]](Leslie Hore-Belisha)는 1939년 4월 27 일 [[네빌 체임벌린]] 총리을 설득하여 제한된 형태의 징병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1939년, 군사훈련법(Military Training Act)이 그해 5월에 통과, 공포되어 20~22세의 독신남성은 소집될 수 있게 했는데, 이들은 정규군과의 구분되는 민병대원(Militiamen)으로 알려졌다.[* 이 구별을 위해 제복 외에도 정장도 지급되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39년 9월 3일 군사훈련법이 국민복무법(National Service Act)에 흡수되고 이후 영국의 징병제는 국민복무(National Service)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18세에서 41세 사이의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당시 중요한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입대하지 않는 특정 나이에 "예비"되었다.[* 예를 들어, 등대지기들은 18살에 예비되었다.] 1943년에는 일부 징집병들이 영국 탄광 산업에 투입되기도 했으며, 이들은 "[[https://en.wikipedia.org/wiki/Bevin_Boys|Bevin Boys]]"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복무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인은 무조건 면제, 특정업무 수행 조건으로 면제, 전투원만 면제 등 3가지 중 하나에 배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조항도 있었는데 아래와 같았다. * [[병역면제|무조건 면제]] * 특정민간업무(주로 농업, 임업, 병원업무) 수행 조건으로 면제 * 전투원만 면제(이 경우라면 특별히 창설된 비전투부대나 왕립 육군의료부대 같은 비전투부대에서 복무해야 했다.) 1942년부터 영국 국적의 모든 남성의 병역의무 기간이 51세로 연장, 영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 징병제|여성까지 소집 대상자]]가 될수 있었다. 당시 소집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았다. * 2년 미만 동안 영국 본토에 거주한 영국 비본토인(해외영토인 또는 식민지인) 및 [[맨 섬|맨섬]]의 영국인 * 경찰관, 의료인 및 교도관 * [[북아일랜드]]인 * 재학생 * 영국을 제외한 모든 대영제국 정부에서 고용한 사람 * 모든 교단의 성직자(종교인) * 시각장애가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혼여성 * 14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동거하는 여성. 여기에 자신의 자녀 외에도, 사생아, 의붓자녀, 1941년 12월 18일 이전에 입양된 입양아가 포함되었다. * 임신한 여성은 소집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실제 소집은 되지 않았다. 20세 미만의 남성은 처음에 해외로 보내질 의무가 없었지만, 1942년에 이것이 없어졌다. 51세 이전에 소집되었지만 군복무 중 51세 생일을 맞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할 의무가 있었다. 전쟁 전에 퇴역했거나 퇴역했거나 군에서 해임된 사람들은 51세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소집되기 쉬웠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징병제가 계속되었다. 당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복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제대 등급을 받아 1945년 6월에 제대하기 시작했으며, 1949년까지 전시 징집병 중 마지막이 제대하였다. 전쟁 말기에는 모든 여성들이 제대하였다. 그 후 평시가 되면서 남성의 병역의무기간이 조정되었으며, 전시에 실시한 여성징병제도 폐지하였다. 냉전초기에 접어든 이후인 1948년 국민복무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1949년 1월 1일부터 17세부터 21세까지의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 이들이 징병되면 18개월 동안 군 의무복무기간이 부과되고, 4년 동안 예비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들은 이 4년 동안 3번 이하 동안 최대 20일 동안 부대로 소환될 수 있었다. 남성은 광업, 농업, 상선에서 8년간 근무하면 군 면제를 받았다. 단, 8년이 되기 전에 근무를 그만두면 그대로 징집 대상이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처분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있던 동일한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의 심사와 구분이 있었다. 1950년 10월,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고, 예비 기간을 6개월 단축하였다. 이 중 유망한 병역의무자는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다. 당시 징병된 영국군 군인들은 [[6.25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 중 하나인 [[설마리 전투]]에 동원되었으며, [[말라야 비상사태]], [[키프로스 비상사태]], 케냐의 [[마우마우 폭동]]([[https://en.wikipedia.org/wiki/Mau_Mau_Uprising|Mau Mau Uprising]]),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에도 동원되었다. 이 국민복무(National Service)로 불리는 영국의 징병제는 195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193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입영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소집이 연기된 조기 출생자(1939년 10월 이전 출생자 추정)에 대해서는 징병제가 계속되다가 1960년 11월과 그해 12월 31일에 정식으로 소집이 내려졌는데, 이때 소집된 병역의무자가 영국 현대사에서 마지막으로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군인이었다. 1963년 5월에는 마지막 징병된 군인이 전역했다. 이렇게 1960년 영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