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세청부업자 (문단 편집) == 유사 사례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는 이 징세청부업자라는 개념이 희박한데, 그 이유가 동아시아권에서는 일찍부터 관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자리잡아서 징세 작업도 정부가 직접 행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징세 실무를 맡은 관료들이 징세된 세금을 착복하거나 잡세 등의 명목으로 백성들을 쥐어짜내는 경우는 많았으나 징세청부업자의 개념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관료들의 경우 정식 관리이기에 징세청부업자처럼 징세한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원칙적으로는''' 없었다. 즉 세금을 멋대로 징세하고 착복하는 건 엄연히 처벌받아 마땅한 [[부정부패]]의 영역이었다. 반면 징세청부업자의 경우 세금을 거둬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는게 합법이고, 권리였다. 그렇지만 [[조선]] 말 ~ [[대한제국]]에서도 서양의 징세청부업자와 비슷해보이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상인들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대신 특정 지역의 징세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외획(外劃)이라 한다. 다만 중앙집권화가 완성된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실제 세금을 걷는 것은 수령이 진행했고, 그 돈이 중앙정부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인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징세청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지차입에 가깝다. 위에 언급된 징세청부업자의 단점 가운데 1번은 그대로 나오지만, 2번은 원칙적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2의 현상이 나타났다. 대한제국의 세무 행정은 대단히 막장이어서,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해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것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추가분은 지방 행정에 쓰이기도 하지만 그냥 착복하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이는 외획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벌할 근거는 명확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반면 징세청부업자는 처벌근거가 없다. 그게 보장된 권리나 다름없기 때문.] 다만 이쪽은 징세청부업자와는 또다른 문제가 터졌는데 징세청부업자는 먼저 내고 걷는 반면 수령은 매관매직이 아닌 이상은 내고 걷는건 없고 매관매직도 왕에게 내는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수령이 마음만 먹으면 제 때 세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수령들이 걷은 세금으로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제때 바치지 않았고 고종 즉위 후 [[흥선대원군]]이 칼을 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폐단들이었다. 반면에 먼저 내고 걷는 일을 만든 [[영제(후한)|후한 영제]] 시절 같은 경우에는 매관매직이 횡행했음에도 돈은 착실하게 들어왔다. 관리가 되고자 하면 먼저 돈을 바치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관리가 된 후 2배를 내야 했는데 받는 대상자가 황제다 보니 영제 자신은 돈을 많이 받아먹었다. 애초 매관매직을 주도한게 황제인 영제 자신이니 당연하겠지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9288|링크]]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세리, version=104, paragraph=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