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찜닭 (문단 편집) == 역사 == 현대의 안동찜닭은 1980년대 [[안동시]]에 있는 구시장 '닭골목'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요구사항대로 음식에 여러가지 재료를 넣다보니 찜닭이 된 것으로 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동 구시장 닭골목 상인들은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집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닭요리에서 발전한 안동찜닭을 하나의 독자적인 메뉴로 정착시켰다. 이후 안동찜닭이라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된 것은 2000년대 초반 봉추찜닭 브랜드가 나올 때 쯤이다. 안동찜닭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이 있기도 한데, 어느 프랜차이즈에서는 별다른 문헌 근거없이 '안동찜닭'의 '안동'이 조선시대 한양 사대문 '안동네'의 줄임말이고 사대문 '바깥동네'에 비해 부유한 '안동네' 사람들이 먹던 찜닭이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대문을 경계로 '안동네', '바깥동네'로 구분하는 발상은 현대인의 창작에 불과하다. [[성저십리]] 문서를 참고 바람. [[한국인의 밥상]] 192회 초반부를 보면 찜닭의 원형을 볼 수 있다. 지금처럼 [[당면]]이 들어간 찜닭은 아마도 가격대비 양을 늘려 푸짐하게 보이려는 목적에서 넣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찜닭의 기원은 본래부터 내려오던 전통음식인 소, 돼지 갈비찜을 개량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닭고기]]에 다양한 [[채소]]를 비롯해 [[당면]][* 보통 잡채에 쓰이는 가는 당면도 쓰이지만, 넓적한 감자 당면도 많이 쓰인다.]이 들어가는데다가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닭 한 마리로 하는 요리치고는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 음식이다. 과거엔 저렴한 음식에 속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하나에 2~3만원쯤은 하니 이젠 저렴한 음식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졌다. 제대로 된 찜닭을 배부르게 먹으려면 3만 원이 넘게 든다. 사실 생닭 자체는 5,000원이면 사고 야채나 당면도 그렇게 비싼 재료는 아니니, 조리사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이다.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 맵게 만든 경우도 있다. 원래는 이 매운 쪽이 오리지널. 현재의 단맛이 강한 것은 서울 사람의 입맛에 맞춰 변형된 것으로, 안동 찜닭골목 본 고장에서 먹어보면 상당히 매콤한 편이다. 다른 곳에서 먹는 것과는 궤가 다른 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안동에 들를 일이 있으면 닭골목에 들러서 한 끼 식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 [* 안동에 살던 사람들은 서울, 경기에서 찜닭을 먹고나서 '이게 찜닭이야?'라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집에서 해먹기에는 까다로운 편이다. 재료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특유의 맛을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다. 맛도 맛이지만 그냥 닭 넣고 감자 넣고 양념 넣고 끓이면 된다고 생각할 경우 미처 잡지 못한 닭비린내에 입도 못 대고 버리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술 혹은 생강즙을 이용하면 잘 잡을 수 있다. 생강을 째로 넣는 거보다는 찜닭 양념에 생강즙을 넣으면 더 좋다. 생강즙은 칼 뒷면으로 으깬 다음 손으로 쥐면 나온다.] 집에서 해먹을 거라면 아래의 레시피를 완벽히 따르지 않더라도, 꼭 검증된 방법으로 비린내 만큼은 잡도록 하자. 그래도 본래의 요리법이 아닌 조미료를 응용한다면 난이도가 확 낮아진다. [[닭넓적다리|닭넓적다리(정육)]]을 냉장해동 후 초벌로 한 번 삶아 사용하면 비린내도 나지 않으며, [[굴소스]], [[미원(조미료)|미원]], 소고기 [[다시다]]를 사용하면 업소 찜닭의 맛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삶는 요리기 때문에 기름이 튈 염려도 없고 저렴한 가격, 양, 맛 모두 다 잡는 자취생에겐 최고의 요리. 2020년대 이후로는 [[밀키트]]로도 상당수 제품이 나오고 있으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안동시]]를 포함한 경상도에서 많이 팔며, [[대구광역시]] 및 [[구미시]], [[경산시]] 쪽에서는 안동찜닭에다가 고춧가루ㆍ고추장을 넣은 야채찜닭이 유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