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별금지법/반대 (문단 편집) ==== 유죄추정 원칙의 증명책임 문제 ====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차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게 되면 일상의 자유로운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고용주가 합리적인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선택으로 고용되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기당하게 되면, 고용절차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국가가 국민생활전반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차별을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박상흠 변호사(부산회)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4101|법률신문]] 2007년 법무부 예고안부터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내용으로,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이 있다. 즉, [[유죄추정의 원칙|자기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20년 입법안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